■방산노동자 단체행동권 탄원서 서명 동참 요청
동지 여러분,
방산노동자는 지금도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법으로 전면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섭은 무력화되고 파업은 범죄가 되어 두려움 속에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탄원서는 바로 이 부당함을 헌법재판소에 직접 알리고 바로잡아 달라는 목소리입니다.
[탄원서] “헌법이 배제한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https://forms.gle/hqfcUm2cykHeeTbD7
❓ 자주 묻는 질문
Q. 왜 서명해야 하나요?
☞ 방산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Q. 다른 나라에도 이런 제한이 있나요?
☞ 없습니다. OECD 국가 중 방산노동자의 쟁의권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Q. 서명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방산노동자도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 조합원이 아닌데, 서명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헌법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제출 마감 : 9월 22일(월)
- 헌법재판소 제출 : 9월 24일(수)
“헌법 밖 노동자는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서명이 세상을 바꿉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