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절세 노하우
농지의 세금에 대하여는
직접 여러 번 글로도 유튜브로도 책에서도 설명 한 바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수시로 반복하여 자주 강조하고 있음은
그만큼 농지투자에서 아니 부동산 투자에서
절세 그중에 비과세나 감면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절세는
우선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재촌 자경한 경우
이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로서
양도, 증여, 상속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8년 이상 재촌자경 한 농지에 대하여
본인이 양도하는 경우와 증여나 상속하여 처분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절세 방법들에 대하여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본인이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하므로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나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이면서 증여인이나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직접 소유자 본인에게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수증인이나 상속인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현재 소유자이면서 미래 증여인 또는 피상속인인 사람의
재촌자경 여부나 그 기간 그리고 입증자료 확보 등이
추후 증여세나 상속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8년 이상 재촌자경 여부가 엄청난 절세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본인이 본인 소유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절세 방법으로는
취득한 이후에 계속하여 재촌자경을 하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이고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보유기간 중에 일정 기간을 충족하거나 8년 이상 재촌자경 한 경우에도
계속 재촌자경 여부와 상관없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용 토지란?
취득하여 매도하는 기간 동안에 60% 이상
또는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거나 3년 중 2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면 되고
토지 소유자가 보유기간 중에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였다면
이때도 사업용 토지이고 양도세 감면도 가능하다
8년 이상 재촌자경이란?
취득하여 처분(양도 증여 상속 등) 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또는 부분 부분 재촌자경한 기간을 합산 판단하는 것이다.
취득하여 매도하는 보유기간에 8년 이상 재촌자경은 하였고
세법에서 정한 사업용 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는 비사업용 토지이고 10% 가산한 세율 적용이 된다
하지만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세 감면은 받을 수 있다.
즉 사업용 세율과 양도세 감면 둘 다 충족해야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 상속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자.
앞에서 말했듯이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는 증여인이나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재촌자경하는 본인의 절세는 해당이 없다.
다만 양도와 달리 증여와 상속에서는 이를 받아 이득을 보는
즉 증여세와 상속세 납부 대상자틀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8년 이상 재촌자경 한 농지를 증여받은 수증자는
재촌자경을 한다면 당연히 사업용이나 감면 판단을 받는 것이지만
재촌자경을 하지 못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언제 팔아도 사업용 세율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비사업용 토지 가산세 10%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재촌자경을 계속하여 한다면
당연히 사업용 토지이고 양도세 감면도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사실상 상속인이 재촌자경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비사업용 토지가 되고 세율은 16~55%입니다.
그렇지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이를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하고 인정을 받으면
설사 상속인이 재촌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언제 팔아도 사업용 세율 6~45%를 적용받습니다.
그 외에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이를 입증을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상속을 받고 3년 이내에 매도를 하면 사업용 세율이고
양도세 1억 원까지 감면도 가능합니다
이런 농지를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매도하기 전까지 사이에
1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매도하면
이때에도 사업용 세율이고 양도세 1억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피상속이 8년 미만 재촌자경이나 아예 재촌자경 안 했거나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였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에 따라서 사업용 판단과 감면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재촌자경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
이는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는 상속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니
부모님 등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돌아가신 직후에 8년 이상 재촌자경 입증자료를
최대한 많은 연도 많은 자료를 미리미리 확보를 해 놓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농지를 상속받는 상속인은 명심 또 명심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강의를 하면
대부분이 시골에 내려갈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억을 절세로 돈을 버는 일인데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하루 쉬고 자료 챙기는 것이 어려워서
못한다는 것은 왜 직장을 다니고 사업장을 운영하는지
나는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결국 돈 버는 일인데 8년 이상 재촌자경 입증자료 확보도
돈 버는 일이란 걸 잊지 말고 지금 당장 바로 실천하세요.
만약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나 상속으로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재촌자경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열일 제치고
8년 이상 최대한 많은 입증자료를 챙겨 둘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사실 농지에서 재촌자경 이나
8년 이상 재촌자경 절세 방법들은
수많은 사례와 노하우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일반인들이라도 쉽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강사, 저자,
농지위원회 위원, 농지중개컨설팅 25년 농지전문가
카페 http://cafe.naver.com/dabujadl
http://cafe.daum.net/nongjiok
유트브 농지오케이윤세영의 부동산투자재테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lvCJZ_aNvnQYITqtIItX7Q
첫댓글 양도소득세 1억원 + 지방소득세 1000만원 합계 1억1천만원 세금에서 감면...
니들이 게맛을 알아~
난 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받아 봤고
농지 8년이상 재촌자경 양도세 감면도 받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