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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께서 노조의 가입하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십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2018년 1월에 창립해서 7년 동안 기간제교사들이 겪는 많은 차별을 폐지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혜택이 바로 기간제교사노조가 이룬 성과입니다. 우리가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성과들을 지켜야 하고, 남은 차별도 폐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이룬 성과가 없어질까 하지만 많은 노조들이 이야기합니다. 현재 노동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조를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조는 노동자들에게는 중요합니다.
노조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차별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기간제교사노조가 끈기있게 강단있게 활동을 해 온 덕분입니다. 그리고 노조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근본은 바로 조합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기간제교사연합회 때부터 가입해서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간제교사노조를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분들, 비근무일 때도 조합원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 노조가 차별 폐지를 활동을 끈기있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선생님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고 납부하시는 소중한 조합비로 운영이 됩니다.
조합원이 없다면 그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조에 가입해서 노조의 힘을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에서 이룬 성과는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1. 노조가 이룬 성과
그 첫째가 1정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고, 1정연수 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계약중간이라도 바로 호봉승급이
되는 점입니다. 1정연수는 대학에서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 후 교육경력 3년이 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근무하는 시간제기간제교사의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 받아 1정연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대학원에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교사자격증에 표시된 학교급과 교과목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이면
1 정연수를 받지 않고 바로 시도교육청에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시도교육청 1정연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기억을 되살리면 모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을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시도교육청에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가장 정확합니 다.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시도교육청 본청에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용권자가 다른 기간에 대해서도 정근수당을 받게 된 것입니다. 1,2월분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6년동안 기간제교사노조가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기자회견하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넷째, 맞춤형복지 차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알려주셨듯이 건강검진점수, 출산축하점수, 태아산모건강검진비,
난임지원비 등에 기간제교사가 포함되면서 차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2.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다음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조합에 가입한 후, 한 달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조합원 자격이 생깁니다. 3개월 이상의 조합비를 미납하신 경우는 조합원의 권리가 제한됩니다. 이는 기간제교사노조 규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권리입니다.
조합원이 되면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비영리단체로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로 운영됩니다.
근무하실 때의 조합비는 2만원,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천원입니다.
3. 조합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워 노조 가입이 망설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노조도 모든 조합원이 노조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활동은 어렵지만 노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노조가 이룬 성과 덕분에 혜택을 보고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조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노조 활동에 힘이 되어 차별 폐지에 앞장 서겠다는 마음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조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조합원이 모든 노조 활동에 참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조 활동에 무조건 다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조활동에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은 활동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4. 노조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조에서 하는 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대의원대회입니다.
정기대의원대회는 노조의 1년 활동을 평가하고 예결산을 심사와 평가, 다음해 1년 활동을 계획하고 승인하는 일을 합니다.
대의원대회는 노조의 의결기구입니다. 지부장과 대의원들이 참여해서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대의원대회는 1년에 두 차례 있습니다. 정기대의원대회는 1월이나 2월에 하고, 임시대의원대회는 7월에 합니다.
지금까지 7월에 하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상반기 결산을 심사하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반기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중요한 활동은 방학 때마다 하는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집중행동의 날' 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6일 제1차 집중행동의 날을 시작으로 2025년 1월 15일에 제2차 집중행동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의 조건상 학기 중에 집회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방학을 이용해 교육부 앞에서 우리의 요구를
하기 위한 집회입니다. 두 차례의 집회에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해 주셔서 매우 활기차고 기세있는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 기간제교사노조가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회에는 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활동에는 참여하기 어려워도
이 활동에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는 하계 수련회입니다. 하계 수련회는 조합원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기간제교사와 관련한 쟁점만이 아니라 교사로서 알아야 할 사회쟁점에 대한 토론을 합니다.
어디에서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 그동안 학교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학교급도 다르고 교과목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많은 조합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기간제교사노조의 조합원이라는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위한 아이디어도 나누고 우리가 겪는 차별을 폐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결의도 다지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자리가 바로 수련회입니다.
조합원 참여가 우선이고 우리 노조에 관심이 있는 비조합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비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네번째는 세월호 참사 추모제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많은 분들을 추모합니다. 그 중 기간제교사의 차별을 세상에 알린 고 김초원선생님을 추모제를 매년 해왔습니다. 토론회도 하고, 국립현충원에 참배도 갔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정기적으로 하는 기간제교사노조의 행사입니다. 이외에 지부별 모임, 신입조합원 교육, 스승의 날 모임,
간부수련회, 각종 토론회 등을 개최합니다. 매년 교사들에게 필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기자회견, 교육부 면담, 교육청 면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사 관련 입법 활동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국회의원들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놓인 조건에 따라 참여하실 수 있을 때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외 노조는 상반기, 하반기에 각 학교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또한 노조의 활동을 알리는 소식지를 비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5. 노조가 보낸 문자와 메일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에서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문자와 메일이 있습니다.
노조에서 특별히 조합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 있을 때 문자를 보내며 신입조합원들에게 조합원 교육자료를 메일로 발송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때 메일 주소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 합니다. 문자 발송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 내용, 참여해야 할 내용을 문자로 발송하는 것이 반드시 <기간제교사노조 알림> 문자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메일을 발송했다는 문자를 보내면 메일을 확인하시고 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6. 노조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조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2039-2017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조합원 많이 늘어나서,,우리들의 권리도 찾게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아자아자~!
충남은 대전과 세종만 가입이 되나요? 그 외에는 어디소속으로 가입하나요?
모든 지역 다 가입이 됩니다. 큰 지역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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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하고 일주일이상 지났습니다.
가입여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내가 오는지요? ^^
선생님은 노조의 가입이 되셨습니다. 한 달 분 조합비가 납부되어야 조합원 자격이 취득이 됩니다. 조합원자격 취득이 되시면 메일로 조합원이 알아야 할 내용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