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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 범위는?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60 ①)
당해 법인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ㅇ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ㅇ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ㅇ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액 중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와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퇴직금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에 합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 퇴직금추계액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60 ②)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법인의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말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퇴직금은 포함하지 아니함.
< 자료 출처 : 국세청 >
【답변사항】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시
총급여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주총에 의하여 받는 상여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급여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임.
【답변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시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조 동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549(1996.09.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손금산입】
【이유】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하목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비과세 소득인 사용자 부담금이 있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2006. 2. 9. 개정)
③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5. 2. 1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나. 기질의 회신사례(예규, 심판, 판례 등)
○ 법인46012-2549, 1996.09.11.
「제목」
퇴직급여충당금계산시 총급여액이란 1년간 계속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급여를 포함하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것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함
「질의」
(질의 1)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이하 생략 ∼」되어 있는 바, 이 때 지급한 총급여액란 사업연도말 결산시 보정한 미지급 급여도 포함되는지 여부
※ 결산시 미지급 급여 회계처리 방법미지급금(부채계정) 5억 인건비(손실금계정) 5억(질의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제7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 (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되어 있는 바, 이 때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 (가)에 해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비과세 급여(근로소득)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급여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 가목(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2., 2019. 2. 12.>
④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⑥ 삭제 <2009. 2. 4.>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 2. 22.>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 2. 22., 2009. 2. 4., 2012. 2. 2., 2019. 2. 12.>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정의) 제5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정의) 제5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근로소득공제) 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7. 12. 31., 1998. 4. 1.,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05. 8.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2. 7. 24., 2013. 2. 15., 2014. 2. 21., 2017. 2. 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가. 삭제 <2000.12.29>
나. 삭제 <2021.2.17>
다. 삭제 <2013.2.15>
라. 삭제 <2013.2.15>
마. 삭제 <2021.2.17>
바. 삭제 <2009.2.4>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 2. 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 2. 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15., 2015. 2. 3.>
③ 삭제 <2021. 2. 17.>
④ 삭제 <202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