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충 손을 보았는데.. 다들 한번씩 읽어보길 바란다.
이상이 있을시나 오타가 있을시에는 꼬리 달아주는 센스 잊지 않기를...
다들 수고하고 오늘도 화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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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초등학교 6학년7반 졸업자 계모임 회칙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계모임(가칭)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구성] 본회는 경화초등학교 6학년7반 졸업생들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본회는 반창회의 작은 소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반창회 외의 행사를 함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2장 회원과 임원
제 5조 본회는 경화초등학교 6학년7반 졸업생으로 구성한다.
1)정회원은 제 3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구성한다.
2)준회원은 제 2조의 목적에 있어서 정회원의 배우자로서의 정회원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본회는 회장1명 총무 1명으로 임원을 구성한다.
제7조 본회의 임원은 (회장. 총무)매년 마지막 모임(4분기)에서 선출한다.
1) 본회의 회장, 총무는 역임을 하지 않은 모든 정회원 중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본회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책임권한)
제8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본회를 대표한다.
2)본회의 모임을 주관한다.
3)본회의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부재시 그 권한 책임을 대행한다.
4)본회의 회원 활동상황을 관리 한다.
5)본회의 임원 선출과 회칙 개정권등 본회이 주요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6)회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며 독단적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7)본회의 모든 행사에 불참할 경우 사전통보 한다.
8)본회의 모든 행사에 회장, 총무가 협조하여 솔선수범한다.
9)본회의 재정관리 및 회의 주최한다.
(회원의 권리)
제9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1)정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최대한의 활동
3)본회 운영에 대한 건의
4)본회 제반 행사 참가
(회원의 의무)
제10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1)회칙 및 관리 규정 준수
2)적극적인 본회 활동
3)회원 각자의 자격 및 의무 평등
제11조 본회의 정회원은 임원의 업무집행 및 재정을 보호감독하며 임원의 불신임을 건의 할 수 있다.
3장 회원가입 및 탈퇴
제12조 본회는 회원자격을 가진자는 회원절차에 따라 가입 할 수 있다.
1)입회 자격-본회를 신뢰,존중하여야 한다.
2)가입 승인 및 절차는 별도 공지.통보에 의해 규정된다.
제13조 본회의 탈퇴는 자유의사에 의해 자유로이 시행 할 수 있다.
1)회원간의 불화를 조장하도록 유도하는 회원
2)과반수 회원의 의결하여 본회에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제명 조치하에 재가입을 영구히 불허한다.
(징계 및 제명)
1) 본회 모임, 이벤트 일정기간 활동이 없는 회원은 본회에 활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원 협의를 거쳐 제명한다 .활동 중인 회원이라 하더라도 회원결정 사항에 불복종, 회원간 위화감 조성, 개인적인 행동등 임원진회의에서 본 모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은 본 회에서 제명될 수 있다.
2) 회원 정리는 매년6월(상반기) 중에 공지하며, 6월동안 본회 활동 의사를 조사하여 7월1일자로 회원 정리를 시행한다.
3) 임원진이라도 6개월동안 전무한 회원은 정회원으로 강등한다. 다음 모임때 제7조 1항의 방법으로 임원을 새로이 선출한다.
4장 모임 및 이벤트
제14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갖는다.
1)정기 모임- 명절(설, 추석), 하계휴가, 동계휴가 년 4회 실시한다.
모임전 최소 3주전에 회장 및 임원들이 의견을 까페에 공지 하고
임원이 통보, 소집한다.
2)임시 모임- 회원들 자율에 의해 통보, 소집 한다
(단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3)매년 마지막 4회모임에는 송년회를 개최하여 당해를 평가하고 다음해를 준비한다.
5장 재정
제15조 본회 운영을 위한 재정은 회비로 충당하며. 모임을 통해 결의된 사항을 지출한다.
1) 회비는 적립금(10.000)과 이벤트비(10.000+@) 이벤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로 구분되며 적립금은 온라인 또는 총무에게 직접 접수 하며, 이벤트비는 정기 모임 당일 총무가 바로 수령한다. 총무는 매월 15일 회비접수를 까페에 공지를 해야 한다.
2)회원의 사정이 인정될 때 정회원의 동의를 얻어 적립금 및 이벤트비를 내지 아니 할 수 있다.
3)결혼식, 문상[상조相助] 등의 부주금은 본회 재정에서 회원들의 결의를 거쳐 지출하고, 당해 회장이 모임을 소집하여 회원각자의 금액을 정한다.
4) 회비(적립금)은 매월 10일까지 총무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며 기간을 넘기게 되면 벌금 5000원을 추가 하여 입금한 후 총무나, 까페에 글을 올린다.
6장 의결
제16조 본회의 의결은 주요안건에 대해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7장 부칙
제17조 본회칙의 인준 개정은 정기모임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8조 본 회칙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19조 본 회칙은 2008년 0월 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첫댓글 너무 잘적은거 아니가.. 그냥 "회비 만원에 왠만하면 참석~" 이렇게 적을줄 알았더니ㅎㅎ희돈이 화이팅~
징계 및 제명 :임원 협의를 거쳐 제명한다 <-- 두명이서? ㅋㅋㅋ 수고가 많다 권회장 ㅎㅎㅎ
임원진 협의는 그런거 같군.. 모임때 의결하는걸로 변경함이 어떨런지..
이런거 어떻게 만들었냐.. 머리 좋다..;;
언제 다시한번 만나서 애들하고 애기좀 해봐야 할겠는데..여튼 만든다고 수고 했다^^
희돈아 수고했다 그럼 3월달부터 돈입금하면 되는건가??
모르겠다 조회는 40번 넘게 애들이 읽기는 했는데... 답글 달린것도 없고.. 좀 그렇네..
이상하게 이거 시험에 나올것 같은 생각이..ㅎㄷㄷ.. 공부해야 할거 같다. ㅋㅋㅋ
공부해가꼬 온나 담에 만나면 물어본다 ㅋㅋ
우리반 애들이 글읽는걸 싫어라 하잖아 목소리 듣는걸 좋아하지....
계모임은 언제하노? ㅋㅋ일단 함만나서 얘기하자 ㅎㅎ
경석아 니 취업도 했는데 한턱쏴야지 니가 쏘으면 애들 모인다
부담감 이빠인데... 월급이 얼마안되서 정 원한다면 한턱쏠수있다 두명이내에서만 ㅋㅋㅋ
야야야야....잘~ 적고 대갈빡 굴린건 인정하는데....내같은 사람은 무슨말인지 모르긋다...그냥 간단하게 문자로 한통 보내주라...ㅠㅠ
참고로....배근이는 까페 않보니깐 내한테 말해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