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소유했거나 취득한다면 반드시 자경을 하고 농업인이 되어라
농지투자는 재촌자경을 장기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다.
하지만 최대한 자경하는 것도 좋은 투자다.
흔하게 하는 개발하여 활용 수익하는 것은 농지투자가 아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또 지금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자경을 하라.
자경을 할 수 없느니 뭐니 하는 것은 핑계다.
그리고 이렇게 농지 관리하는 것은 돈을 허비하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소의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자경하라.
지금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노력과 시간의
몇십분의 일만이라도 투자하면 누구든 가능한 일이다.
자경 즉 농사를 짓게 되었다면
농지소재지 시 구 읍 면에 농지 대장 변경등록신청을 하라.
농지 대장 변경등록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거나 안 하면 100~500만 원 카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강행 법규라고 보면 된다.
또한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라.
현재는 강제사항이 아닌 임의규정이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농지 대장과 농업 경영체에 등록을 하면
직불금 등 정책지원은 물론이고
부가세 등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고
농지연금 등 농업인 경력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사를 짓는 것을 확인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부이기는 하지만
농지소유자에게는 이보다도 더 귀하게 활용되는 것이 바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감면 입증자료로서 크게 한몫을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었다면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라.
직불금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직접 신청을 하다 보면 조건은 어떠한지 또 얼마나 되는지도 알게 된다.
또한 거주지나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에 조합원 가입 신청을 하라.
그리고 농협과 농업 부서에 자주 들려서 농사 정보도 챙기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이나 농업용 시설 농수산사업 등도 알아보고 지원 신청하라.
이렇게 직불금이든 정책 자금이든 시설 등 사업 지원이든 받았다면
이것만으로도 자경을 입증하는 완벽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 왜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또 지금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를 가지게 되었다면
반드시 자경을 하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농지는 재촌자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방법이다.
하지만 재촌자경을 하지 못하더라도 자경을 하는 것이 좋다.
우선 최근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3년간은 반드시 자경해야 한다.
3년 자경 이후에나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보유할 수가 있다.
또한 면적이 적다면 전부 자경을 하고
면적이 많다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자경을 하여야 한다.
농지를 전부 위탁을 하면 추가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다.
농지를 법에서 위탁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법에 의거 처분명령 등 처벌도 받게 된다.
농지를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또 새로인 농지를 취득을 하였다면
가능한 한 자경을 하라고 강조한다.
법적으로 3년 자경 등 의무를 떠나서 앞서 설명한 바를 되새기고 말이다.
자경을 한다면
농지소재지 시 구 읍 면에 농지 대장 변경등록신청을 하라.
또한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라.
농지 대장을 관리하는 곳은 농지소재지 시 구 읍 면인 행정기관이고
농업 경영체를 관리하는 곳은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소에서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는
경작하는 품목이나 면적 산정 등에 있어서
실제로 농사짓고 있는지 농지에서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매우 세밀하게 조사하여 관리를 한다.
현장조사는 물론이고 항공지도나 드론 등을 동원하여 수시로 조사관리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었다면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라.
여기서 직불금 신청이라 했지만
행정기관에서 하는 각종 농수산사업 등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행정기관에서 하는 교육 등 참여는 물론이고
가끔은 들려서 지원 사업 등 소식이나 정보도 파악하고 신청하여 지원 혜택도 누려라.
또한 거주지나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에 조합원 가입 신청을 하라.
지역농협 등 농 수 축협 등은
그 하나하나가 하나의 독립된 가입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다.
농협에 출자하는 출자금은 회사로 치자면 주식을 갖는 것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매년 결산을 하고 출자금에 대하여는 배당을 해주고 있는데
이 배당이 정기예금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주므로 정기예금보다는 더 유리하다.
이것만이 아니고 해당 농협을 이용하여
자재 구매나 마트 이용 대출이나 예금 등 이용을 하면
이에 대한 이용고 배당을 해 주는데 이는 이용 실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3% 이상은 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업을 하여 수익이 나면 사업 준비금이라 하여 적립을 해주고 있는데
이 또한 해당 농협의 당해 연도 사업 실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리고 환원사업이니 뭐니 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 농협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조합원당 도시에서는 연간 100만 원 정도 농촌에서는 몇십만 원 정도나 된다.
따라서 농지를 소유한다는 것 취득한다는 것은
농사를 지으며 생업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농지를 소유하다가 가치가 오르거나 사용 수익 등 하려고 하는
농지를 투자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에 보태고자 농지연금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여하튼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가급적으로 자경은 하라는 것이고
자경을 하고 있다면
농지 대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하여 농업인이 되고
농업인이 되었다면
지역농협 등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부수적인 혜택도 누리라는 것이다.
이왕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그냥 농지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왕이면 투자 재테크 측면에서 보다 폭넓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 말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자경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농지 취득이 불가하므로 미래의 투자를 위해서라도
소유한 농지 전부 또는 1000제곱미터 정도는 반드시 자경을 하여야 한다.
농지를 소유했거나 취득한다면
반드시 자경을 하고 농업인이 되어라.
농업인이 되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라.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강사, 저자,
농지위원회 위원, 농지중개컨설팅 25년 농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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