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할 때에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8조, 지방세법 제7조 1항 및 제8조 제1항 제1호)
<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x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지방세 기본법 제34조 제1항 1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매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 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 금액의 1,000분의 30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7호 가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33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21조제1항).
취득세 납세의무자가「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가적인 세금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따라서 내게 됩니다
그 요율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도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내게 부담하게 되는 세금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하였으나 이는 대략적인 설명이 되는 것이고
농지의 취득에서도 매매나 경공매 등 유상 취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취득, 증여, 상속, 교환. 분합, 수용 대체 취득, 공유. 함유 물 분할,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그 취득하는 방법이나 유형도 다양하고 그 세율 등도 다 다르므로
이를 글로서 설명이 쉽지 않고 하여서
독자의 시각화를 위하여 표로서 일목요연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제시해 봅니다
농지 취득에 대한 세금 요약정리
취득 구분
| 세목 및 세율
| 감면
| 법률조항
|
일반 취득
|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0.2%
(감면 농업인 1.6%)
| 2년 이상 재촌자경 하는 농업인
취득세 50% 감면 지방교육세 50% 감면 농어촌특별세 100% 감면
| 지방세법 제11조 1항 7호가 목 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 특별세법 제5조 1항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6조 1항 농어촌 특별세법 제5조 3항
|
증여
| 취득세 3.5%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
(감면 농업인 1.9%)
| 2년 이상 재촌자경 하는 농업인
취득세 50% 감면 지방교육세 50% 감면 농어촌특별세 100% 감면
| 지방세법 제11조 1항 2호 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 특별세법 제5조 1항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6조 1항 농어촌 특별세법 제5조 3항
|
상속
| 취득세 2.3%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0.06%
(감면 농업인 0.36%)
| 2년 이상 재촌자경 하는 농업인
취득세 2% 감면 지방교육세 100% 감면 농어촌특별세 100% 감면 주민등록표에 동거하는 상속인
| 지방세법 제11조 1항 1호가 목 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 특별세법 제5조 1항
지방세법 제15조 1항 2호나 목 농어촌 특별세법 제5조 3항
|
교환 분합 수용 등 대체 취득
|
| 전액 감면 (종전 농지면적이나 금액 법위 내)
| 지방세법 제15조 4항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73조 1항 2호
|
공유물. 함유 물 분할
| 취득세 2.3%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0.06%
| 없음
| 지방세법 제11조 1항 5호 및 6호 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 특별세법 제5조 1항
|
타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
|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0.4%
| 없음
| 지방세법 제11조 7항 나목 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 특별세법 제5조 1항
|
위에서 농지의 취득세 전반에 대한 설명과
관련 법령 등을 열거하면서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하였으나
그래도 실무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간단하게 요약한 도표로
아래와 같이 양도세 부분을 정리하여 제시하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시에는 취득세와 부가세(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취득 구분
| 합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
| 비고
|
매 매 (농업인)
| 3.4% (1.6%)
| 3.0% (1.5%)
| 0.2% (0.1%)
| 0.2% ( 0 )
| 농업인 50% 감면
|
증여 (영농자녀 증여)
| 4.0% (1.9%)
| 3.5% (1.75%)
| 0.3% (0.15%)
| 0.2% (0)
| 영농자녀 50% 감면
|
상 속 (영농자녀 상속)
| 2.56% (0.3 %) (0.15%)
| 2.3% (0.3%) (0.15%)
| 0.2% (0 %) (0 %)
| 0.06% (0 %) (0 %)
|
영농자녀 2% 공제 (영농자녀 단독상속 2% 공제 후 50% 감면)
|
타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와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내 농지
| 4.6%
| 4.0%
| 0.2%
| 0.4%
| 농지 외 사용 (농지로 보지 않음)
|
농지의 취득가액 적용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 액으로 한다.
* 다만 증여, 상속 등 거래가 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 방법으로 공시지가, 감정평가로 할 수 있다.
농지를 취득할 때에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 감면 50~100%
감면 대상은 2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미만 등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라야 합니다.
* 취득세 50% 감면 : 농업인이 농지 추가 구입 시, 영농자녀가 농지 증여나 상속 시.
* 취득세 100% 감면 : 농지의 교환. 분합, 수용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감면 : 취득세 감면 비율만큼 인 50% 감면
지역개발공채 채권 감면 : 농업인은 100% 감면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강사, 저자,
농지위원회 위원, 농지중개컨설팅 25년 농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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