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법 저촉 및 재촌자경 인정
여부
나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있고
농지법에 이에 대한 임대차 허용규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농업인이 취득세를 감면 받고 그 기한내에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논 타작물재배 임대차를 한 경우에
이 기간을 재촌자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임대차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생각도 해 보지 않았다.
막상 문의를 받고 보니 생각나서 관련 법령등을 찾아 정리를 해보자니
농지법에 의한 임대차는 가능하고 처분명령 대상은 아닌것이 확실하지만
세법에서 규정하는 재촌자경 기간의 계산이나 판판에서는
법에서 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는 재촌자경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하였음
아래는 그 판단에 대한 검토의견임
자경하는 농지를 여름 또는 가을에
계절적으로 타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하는 경우 농지법 저촉여부 검토
농지법 제23조 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한 농지법제10조 1항1호와 농지법시행령 제9조 1항 1호에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규정이나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일시적으로 자경을 안하고 임대차를 할수 있는 것은 농지법 규정에 부합되며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수 있다.
다만 지방세나 국세의 조세에서 재촌자경 기간의 계산이나
재촌자경농지의 세금 감면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이 기간은 재촌자경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농지법에서는 계절적으로 일시 임대차가 적법하지만
세금에서는 이를 자경기간에서 제최하게 되므로
일시적으로 임대차하여 임대소득을 올리고 임차인은 소득창출과 직불금을 받으려고 하는것은
큰 것을 잃고 작은 것을 취하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으며
특히나 농업인 취득세 감면 받은 농지라면 그 유예기간인 2년이내에 계절별 임대차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임
2년이내에 재촌자경을 계속하여 하지 아니하면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내가 법령을 보고 판단한 것이며
법제처 등 유관기관의 법령해석은 아님을 밝혀 둡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강사, 저자,
농지위원회 위원, 농지중개컨설팅 25년 농지전문가
카페 http://cafe.naver.com/dabuja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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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2009. 5. 27., 2015. 1. 20., 2015. 7. 20., 2020. 2. 11., 2023. 8. 16.>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의2.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 고시
[시행 2018. 6. 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47호, 2018. 6. 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044-201-1736
이모작 : 하계 작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에서, 후작물로 해당연도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농작물과 조사료를 재배·수확하는 것
2025년 전라남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2. 11., 2021. 8. 17., 2023. 8. 16.>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 11. 26., 2012. 7. 10., 2013. 12. 30., 2016. 1. 19., 2019. 7. 2., 2020. 8. 11.>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방세특례법 및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20. 5. 19., 2020. 12. 29., 2021. 12. 28., 2023. 12.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8. 20., 2014. 12. 30., 2015. 12. 31., 2016. 12. 30., 2020. 1. 15., 2020. 4. 28., 2020. 12. 31., 2024. 12. 31.>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