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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순이
 
 
 
카페 게시글
‥ 상간녀,남ː위자료 배우자와 협의이혼후에도 상간남 상간녀로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할까요
하늘은푸르게 추천 6 조회 1,539 21.04.08 00: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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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08 00:06

    첫댓글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기 전에 상간남, 상간녀와 상간행위가 있었고,
    협의이혼을 한 후에 이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협의이혼 후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소을 하고 있고 승소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협의이혼 후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상간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이 넘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문제 되므로, 가급적, 배우자 협의이혼 후 빠른 시일 내에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 21.04.08 00:07

    상간 소송 개별적인 사안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면, 상간 소송 승소 전략,
    손해배상액 증액 감액, 상간 증거 취득에 관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1.04.08 00:07

    상담 및 변호사 선임관련은 법무법인 이혼전담변호사 : 02 525 1666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략 및 법적 검토를 통하여 도와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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