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지·농촌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발이 오토바이(사진)’(ATV : All Terrain Vehicle)가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 이륜자동차로 신고해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5일 건교부는 “ATV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무신고 상태로 도로를 주행해 안전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ATV를 이륜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새집증후군’과 유사한 두통, 눈·피부 등의 따가움 등을 호소하는 ‘새차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해 2009년 7월1일 이후 새로 제작되어 판매되는 승용차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2년마다 시험 등을 거쳐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군수 2000, 부군수 2001) 및 모 그룹 회장(1001)에게 특정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차 번호 부여 특혜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정 자동차번호판(1001, 2001 등) 부여제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 특정번호를 지정하고 해당 번호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만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전산프로그램 기능을 7~8월까지 개선해 9월부터 일부 지자체에 시범적용을 거쳐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자동차 제작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부분정비업 범위를 기존 8개 장치 24개 항목에서 7개 장치 12개 항목을 제외한 모두를 부분정비업체에서 정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부분정비업체에 작업을 할 수 없었던 ‘동력전달장치의 차축 및 차동기어 정비’, ‘브레이크장치의 허브브레이크 및 허브교환’ 등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 보행자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자동차의 보행자보호(머리) 안전성을 평가해 12월에 발표(2008년부터 다리(하체) 평가도 포함)하기로 했다.
고령자 운전 편의를 위해 올해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5동안 약 25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고령자 친화적 자동차 개발을 완료하고 관계부처(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와 유기적 협의를 통해 보급 확대 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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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앗습니다 ㅎㅎ
넵~잘알겠습니다~~
그런게 잇엇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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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도 있었네요
정보 감사요
그러면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적용이면 면허 및 자동차 번호판도 동일하게 적용????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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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됩니까? 아직은 안되는걸로 아는데......
아하! 10년전얘기군요
댓글 좋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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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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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라면 지금의 국토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