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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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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절반줄이기 스크랩 운전면허 학원 로비행적은 개나 소나...대통령도 아는 사실이다.
정강 추천 0 조회 68 16.01.15 14:0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성명서] 경찰청은 운전면허 제도 개선 지향점을 국민 앞에 밝히고 행하라.
글.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성명요지] 경찰청은 ▶운전면허학원의 로비가 심하다는 지난 2010. 1. 20. 업무보고 시의 대통령 발언을 참고하여 기득권집단의 수익보전용으로 남겨 놓고 있는 장내 기능시험 부문을 폐지하고 ①일본의 경우와 같이 운전면허 실기시험 면제 수준에 걸 맞는 의무교육시간과 졸업검정 전 가면허 학과시험 외, 졸업검정 후 국가기관 실시 본 면허 학과시험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에게 부과하는 것과 ②지방경찰청장이 일반 운전학원을 기능 및 도로주행 검정업무를 실시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 법률 조항을 사문화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국가등과 같이 운전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개정하라.

 

[제안이유 및 요구사항]


오늘 날, 운전면허 관련 이익집단의 무차별적인 로비가 교통문제를 양산하고 법질서를 무너트리고 있다. 이 공급자집단의 불법로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면으로 보거나 미국 총기협회의 로비에 의한 피해와 폐단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오늘 날 이 땅 대한민국에서 더 나은 민주화를 외치거나 자유민주주의적 입법체계에 따른 질서유지를 주창하는 정치집단에 의하여 지난 반세기동안 보전돼 오고 있는 운전면허제도는 전체주의도 자유민주주의도 아닌 독재적인 법제라고 정의함이 적절하다.
 
정부의 운전면허 제도 개선 지향점은 일본인가 서방선진국인가?

 

대한민국은 공공재인 운전면허 취득절차와 사람마다의 차이가 큰 운전연습에 관한 방법 및 기간, 비용을 두고서 사회적 논란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오늘 날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폭증하기 시작한 면허수효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한시적인 제도에 의하여 뿌리 내린 기득권집단의 무차별적인 로비가 언론과 지식인의 눈과 귀를 멀게 한 나머지 안전을 위한 정부당국의 정책기조는 물론이고 국민여론마저 왜곡시키려는 만행이 날이면 날마다 재현되고 있다.

 

그야말로, 개나 소나..., 대통령도 알고 있는 운전면허학원의 불법적인 로비에 의한 실정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난 행적 때문으로 운전면허제도조차도 안정을 꾀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회와 정부의 민낯이라는 지적이 결코 과하지 않다.

 

[관련 글 보기} 세계의 운전면허 취득절차와 불법로비에 발목 잡힌 면허정책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세계 유일하게 시행하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의 일부 항목을 폐지하여 운전연습 또는 운전교육 과정을 축소한 이후로 종전보다 시험 합격이 더 쉬워졌다는 등의 이율배반적인 논거를 앞세워 논란을 부추기는 언론의 만행과 이를 못 본 척 외면하여 방치하는 국회 및 정부당국의 작태가 바로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연습과정을 축소했는데, 시험합격이 쉬워졌다?

 

굳이 설명하자면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은 본 면허 취득 위한 연습과정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능력을 점검하는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연습 또는 교육과정을 축소하면 합격이 힘들어지고 따라서 도로에서 단독으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본 면허) 취득도 어려워져야 한다.

 

하지만, 2011년 6월 이후로 한국의 모든 언론들은 이구동성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연습 또는 교습 과정에 해당하는 ‘연습운전면허 취득단계의 기능시험’의 일부 항목을 폐지하여 연습시간을 축소하였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졌고 그만큼 교통이 위험해졌다고 주장해 왔고 오늘도 여전히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운전면허시험 제도의 변천사는 학과(필기)시험과 장내기능장 실시 기능(실기)시험 만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던 1995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995년 기존의 취득절차를 연습운전면허 취득절차로 변경하고 본 면허 취득단계의 도로주행시험을 도입한 이래로 우리나라는 2011년 6월 단 한 차례 장내 기능시험 항목을 축소한바가 있으나 도로주행시험 부문은 오히려 단 한 차례의 축소 없이 강화시켜 왔다.

 

[언론의 보도관행 보기} 운전면허시험 응시 국민을 개(犬)로 묘사하는 언론의 만행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 그대로, 한국의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원인은 ①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운전면허 국가자격시험(도로교통법 제83조)과 ②영리목적으로 설립한 자동차운전운전학원에서 실시하는 일정시간의 교육 및 자체검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시험 중 실기시험(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해 주는 법제(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 제8호)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제적인 문제점 때문으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을 면제받는 사람과 동일한 교육수료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다.

 

○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동차지정교습소(제)를 모방했다는 현행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는 일본의 자동차운전지정교습소를 통한 운전면허 취득과정과 차이가 크고 많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습운전면허 취득단계의 기능시험(일본 : 가면허 기능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과 우리나라만이 시행하고 있는 두 가지의 운전면허 취득수단으로써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취득하는 방법 외, 사설 운전학원의 교육과정 수료 후 실기시험을 면제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일본의 자동차운전지정교습소제에 의한 운전면허 취득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일본의 자동차운전지정교습소 졸업검정 후 운전면허 취득과정

 

[그림출처]일본 자동차운전지정교습소(出雲自動車運轉學校) 홈페이지

 

위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수료검정(修了檢定)과 졸업검정(卒業檢定)을 끝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를 통한 운전면허 취득과정과 다르게 일본의 경우,

①지정교습소 입소 후 정해진 기능교습(技能敎習)과 학과교습(學科敎習) 시간을 이수한 뒤 우리나라의 기능검정에 해당하는 수료검정 및 학과시험에 합격해야만 우리의 연습운전면허에 해당하는 ‘가면허(假免許)’를 발급받을 수 있고

②우리의 도로주행교육에 해당하는 2단계 기능교육(路上敎育) 시간을 이수한 뒤 당해 지정교습소 자체실시 졸업검정에 합격한 다음에

③우리나라의 운전면허시험장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학과시험에 합격해야만 비로소 도로에서 단독으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본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일본의 경우와도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와 이 시험면제수단 보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내 기능시험 부문을 폐지하여 정비하라는 지적을 생략한 채로 유사 이래로 교육과 시험을 분리 시행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단순 비교하는 언론과 지식인(?)의 행태는 공연한 의심을 낳고 혼선을 초래하여 국가적 피해를 가중시킬 따름이다.

 

연습면허 기능시험 폐지하고 교육과 시험 분리 운영해야 제도 안정과 발전 가능

 

최근,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교통학회와 "▶운전면허 학과시험 시행 권한마저 넘겨받으려는 입법로비를 시도한바가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소속되었거나 이들 단체의 전직 구성원이었던 사람들의 바람과 요구사항을 마치 정부방침인 것처럼 인용 보도한 일부 언론사의 "경찰, 장내 기능시험 강화 검토" 뉴스기사(눈 감고 따는 운전면허시험 어려워진다.)는 정부당국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아무런 법익 없이 이익집단의 수익보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연습면허 기능시험을 폐지하고 운전면허 시험과 교육을 분리 운영하여 운전면허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을 회복하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면서 "장내 실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과 본 면허 취득단계의 도로주행시험 등,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운전기능시험 부분을 선진교통국가의 경우와 같이 도로주행시험을 일원화하여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던바가 있다.

 

[관련 글 보기} 경찰, 운전전문학원제가 운전면허에 대한 국제적인 공신력 실추시켜

 

정부당국은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가입 회원국들이 한 차례의 기능시험으로 우리와 일본의 경우보다 더 우수한 운전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초보운전자 교통사고율을 예로 들어 확인하는 한편으로 "장내 기능시험을 폐지한다고 하여 대규모 장내시설을 갖춘 운전학원을 개업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도로주행시험 만으로 초보운전자의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을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장내 기능시험 폐지 후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 시행'에 대한 검토이유를 밝혔던바가 있다.

 

실제로, 각국 정부의 자료나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유사 이래로 학과(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우리나라의 도로주행시험에 해당하는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단독 운전이 가능한 잠정면허 또는 본 면허를 발급해 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국가들의 연습운전 시 발생 사고나 초보운전자 야기 사고율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현격하게 낮은 수준으로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운전학원과 개별강사(개인운전교사)제를 병행하고 있다.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로비에 의해 과장되거나 뉴스로 편집돼 재방(재탕)되고 있는 불법 운전면허 교습과 가짜 사이비 운전학원이 실제로 난립하고 있다면 그 이유 또한, 현행 운전면허제도에 의한 독과점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집단의 전횡으로써 불법 운전교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 특별할 것도 배울 것도 없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등록 운전면허학원의 부정과 폭리 때문이다.

 

○ 때문에, 지난 2011년 6월 폐지한 이후로 기득권집단에 의하여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른바 장내 기능시험 S자 T자 코스 등 복원 기도를 막아야 한다.

 

이미 각종 지표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그러하듯이, 약100만원의 수강료를 지급하고 60시간의 학과·기능·도로주행교육과 2단계 기능검정 과정을 거치고도 도로연수를 받아야만 비로소 운전에 임할 수 있었던 지난 과오를 반복하는 것 외에는 얻어질 이익이 없고 오늘 날 한화로 약250만원에서 300만원을 들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도 도로연수 비용으로 200만원을 들여야만 운전에 임할 수 있는 일본의 운전자들과 같은 꼴 당하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이다.

 

[표] 일본 자동차지정교습소의 수강료

 

 

[그림 외, 면허종별 교육과정]일본 자동차지정교습소(自動車運轉學校) 홈페이지

 

○ 천차만별의 개인차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기간과 비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거나 불과 수십 시간의 교육으로 그 모든 사람의 능력을 일정 기준에 도달시킬 수 있다는 어리 섞은 생각과 주장 자체가 전체주의적이거나 독재적인 발상으로부터 비롯된다.

 

구글 등과 같은 포털에서 'Driving School'이나 'Truck Driving School' 또는 'Coach(Bus) Driving School' 등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등지의 국가들은 연습운전면허 취득단계의 기능시험을 시행한 적이 없는 반면에 운전을 지도하는 사람의 자격과 교육용자동차 외에는 운전학원의 규모나 보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으로 오히려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보다 더 많고 다양한 차종과 시설을 갖춘 운전학원이 존재하고 이러한 제도운영에 따라서 질 높은 운전교육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성명서 발표자는 정부당국자에게 기득권집단의 수익보전용으로 남겨 놓고 있는 장내 기능시험 부문을 폐지하고 ①일본의 경우와 같이 운전면허 실기시험 면제 수준에 걸 맞는 의무교육시간과 졸업검정 전 가면허 학과시험 외, 졸업검정 후 국가기관 실시 본 면허 학과시험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에게 부과하는 것과 ②지방경찰청장이 일반 운전학원을 기능 및 도로주행 검정업무를 실시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 법률 조항을 사문화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국가등과 같이 운전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개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참고법령] 도로교통법 제83조, 제84조제1항 제8호, 제104조 및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6. 1. 14.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대한민국 경찰청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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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27 12:17

    첫댓글 결국 대한민국은 썩었습니다...방금 발표된 개선안
    소수의 이익집단에 손을 들어 주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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