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요? 다음 내용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재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⑤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2.>
그런데 4항 때문에 지난 2년동안 학교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교육부에서 혼란이 없도록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내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6개월 이상의 단절이 없으면 면제할 수 있고, 채용신체검사 대신 건강검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2025년 7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법입니다.
첫댓글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8.8입법 예고 전에 계약하게 되면 위 내용은 적용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선생님~~~7월 22일부터 적용입니다. 지난 번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위에 건강 챙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