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회원이 된 부원일지라도 부서활동에 대한 행위로 판단하여 부서와 맞지 않는 인물일 경우 운영진의 권한으로 기각할 수 있다.
위의 글이 약간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수정함.
-> 변경 후
이미 정회원이 된 부원(정회원이 된지 한달이 지나지 않은)일지라도 부서활동에 대한 행위를 판단하여
부서와 맞지 않는 인물일 경우 운영진의 권한으로 기각할 수 있다.
심의가 필요한 것
제 조 부서의 위계조직
제 1항
모든 부서원은 헌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평등하나, 부서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활동을
위해, 관등을 둔다. 다음을 기준으로 일연에서의 관등 및 위계를 나누는다.
1)공로의 우선
부원의 공로도를 따진다.
(회장 및 운영위원은 추가점수를 더한다.)
2)가입의 우선
부원이 가입한 순서를 따진다.
(일연내에서 오랫동안 구성원으로 협력을 맞췄음을 높게 평가한다.)
3)연장의 우선
부원의 나이를 따진다.
(3학년이 뒤늦게 가입, 일연의 권력을 잡는것을 방지한다)
추가사항
제 14조 탈퇴
제 1항
일본문화연구회에 소속된 모든 부원(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및 일반 부원)은 자신의 의지대로
부서를 탈퇴 할 수 있으며 탈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제 2항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탈퇴가 확실시 된 시간부터 탈퇴자는 일본문화연구회 부원의로서의
모든 권한을 상실한다.
제 3항
강제탈퇴자를 포함한 모든 탈퇴자들은 원칙적으로 일본문화연구회에 재가입 할 수 없다.
재가입을 원할 시,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부원의 승락이 있어야 한다.
글의 중요도를 생각해 1주일간 공지사항으로 지정하며, 카페대문에서 노출함.
위 글에 의문 사항이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리플해 줄 것.
첫댓글 제 14조 탈퇴 제 3항에 잇는.. 재가입을 원할 시, 모든 부원의 승락을 80%로 하락시키는 건 어떨지요? 모두다 그가 돌아오는데 찬성하지만 한명이나 소수가 그 사람을 시기해서 반대를 한다면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명이 반대하는 입장을 먼저밝힌다면 나머진 생각도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시에 투표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역시 그 전부터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돌아오는게 마땅치가 않다고, 계속 보이지 않는 발언을 한다면, 다른사람(부원)들 역시 자신의 의사는 반영하지도 못하고 돌아오겠다는 사람의 용기는 물거품이 되어버릴것입니다.
80%도 안된다고 하시면, 그(돌아온다는 탈퇴한 부원)의 말을 들어보고 논의(?)를 통하여 결정 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한번만 검토 아니 생각해주십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탈퇴에 대한 제 3항을 수정하자면, 탈퇴시 본교에 재학했던 부원의 모든 승락으로 변경해야 할 것임. 다른 것은 답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