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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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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쳐 추천 0 조회 48 06.01.17 22:2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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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1.17 21:29

    첫댓글 제 14조 탈퇴 제 3항에 잇는.. 재가입을 원할 시, 모든 부원의 승락을 80%로 하락시키는 건 어떨지요? 모두다 그가 돌아오는데 찬성하지만 한명이나 소수가 그 사람을 시기해서 반대를 한다면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명이 반대하는 입장을 먼저밝힌다면 나머진 생각도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06.01.17 21:28

    물론, 동시에 투표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역시 그 전부터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돌아오는게 마땅치가 않다고, 계속 보이지 않는 발언을 한다면, 다른사람(부원)들 역시 자신의 의사는 반영하지도 못하고 돌아오겠다는 사람의 용기는 물거품이 되어버릴것입니다.

  • 06.01.17 21:32

    80%도 안된다고 하시면, 그(돌아온다는 탈퇴한 부원)의 말을 들어보고 논의(?)를 통하여 결정 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한번만 검토 아니 생각해주십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06.01.17 22:24

    탈퇴에 대한 제 3항을 수정하자면, 탈퇴시 본교에 재학했던 부원의 모든 승락으로 변경해야 할 것임. 다른 것은 답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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