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께 다시 알립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기간제교사의 임용)에 신설조항이 5항으로 생겼습니다. 이건 지난 번에 말씀드렸고, 부칙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확인하니 7월 22일부터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뭐라고 안내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7월 22일 이후 공고부터는 이제 5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건강검진서로 대체한다는 것이고 6개월 이상의 단절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는 면제입니다.
혹시 개학하신 선생님들은 학교에 이와 관련한 공문이 왔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⑤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2.> [전문개정 1997. 2. 25.] |
4항 때문에 학교들이 혼란을 겪었는데 4항은 그대로 두고 5항을 신설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부에 항의하니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에서 이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노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2039-2017
첫댓글 늘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6개월 이상 단절없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부분에 대해 문의 남겼었는데 전 아직 헷갈립니다. 면제라는 말은 안해도 된다 라는 말인건가요?^^;; (사실 교육지원청 담당자께는 그렇게 들었었는데 학교 관리자마다 말의 해석이 달라서요)
예. 면제할 수 있다는 말을 학교장이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려하는 점은 4항을 그래도 둬서 작년과 같은 혼란이 일어날까 우려됩니다. 해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주시면 이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노조위원장 넵 잘 알겠습니다. 정확히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저녁시간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정말 매번 번거로웠는데 하나가 해결되니 좋네요.고생하셨어요.
A학교 퇴직 후 6개월이내에 b학교 갈때도 면제되면 좋겠어요. 다른 학교여도
경남 중등 경우, 2월퇴직->3월 새학교근무시 신체검사서 제출 안합니다. 공립근무 제 지인들이 그러더라구요.
선생님~6개월 이내 단절이 없으면 학교를 이동해도 면제입니다.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빌어먹을 마약검사 때문에 매번 또 병원은 가야한다는 점이 힘빠집니다..
선생님들~ 법이 개정되었다는 공문이 학교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 공문에 안내 사항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난 8월 6일 집회를 끝내고 교육부와 면담할 때 이야기하려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집회 취소로 면담도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교육부 담당자에게 최초로 기간제교사를 시작할 때만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단절기간이 없으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신체검사서든, 건강검진서든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학교를 이동하든 안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학교장이 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면 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를 했고요. 그래서 학교에 안내되 내용을 알면 교육부에 가서 항의하고 제대로 안내하라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용신체검사 면제와 별개로 결핵 검진은 여전히 채용 한 달 이내 해야하는 거지요? 신체검사 대체통보서 내고 생각없이 있었는데 보건샘이 결핵검사 요구하셔서 결국 또 엑스레이 찍었네요.
결핵검사는 잠복결핵검사를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복결핵은 교직 근무 중 평생 한번만 하고 흉부 엑스레이는 매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잠복결핵검사는 1회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