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과노을] 회칙
2002년 5월 제 정
2006년 5월 14일 부분수정
2007년 5월 19일 부분수정
2008년 4월 13일 부분수정
2014년 1월 12일 부분수정
2016년 1월 10일 부분수정
2017년 5월 14일 부분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마라톤클럽 하늘과 노을이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는 달리기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각자의 건강 증진과 심신 단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달리기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로 한다.
제4조 훈련 일정
매주 일요일(아침 정모), 목요일(저녁 정모), 화요일(저녁 번개) 각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단체 대회 신청
회원의 참가 의사 확인 후 단체 신청하고, 참가비를 회의 기금에서 대납 후
본인에게 회수한다.
제6조 회 의
가. 본 회의 회의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를 둔다.
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출
3) 예산 결산 승인
4) 기타 필요 사항 의결
다. 임시총회와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여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라. 회기 말 총회 1개월 전에 임시총회를 개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관위의 목적은 차기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회 기
본 회의 회기는 짝수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의 결
정기 총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구성
회 장 1명
부 회 장 5명 내외
사무국장 1명
기획부장 1명
훈련부장 1명
여성부장 1명
청년부장 1명
감 사 1명
고 문 약간명
이 밖에 자문을 받기 위하여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가.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추대하거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나. 임원진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이 구성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회기 초부터 회기 말까지로 한다.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가.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다.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필하고 회의 모든 행사준비 및 회원 상호간 긴밀한 연 락체계를 유지하며,
회의 재정관리 및 회계업무를 전담한다.
라. 기획부장
기획부장은 본 회의 위상제고와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며 클럽사업 기획을 통해 본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마. 훈련부장
훈련부장은 제반 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단체로 참가할 대회를 추천하여 회장의 재가를 받는다.
바. 여성부장
여성부장은 여성회원들의 친목 및 단합을 도모하여 본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사. 청년부장
청년부장은 청년회원들의 친목 및 단합을 도모하며, 제반 훈련 및 대회, 주요 행사의 자원봉사 및 지원보조 등을 통해 본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아. 감사
감사는 재정 상태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자. 고문
고문은 본 회의 원로로서 회장과 임원의 자문에 응한다.
제3장 재정운영과 사업
제13조 재 정
가. 본 회의 재정은 정회원의 월회비 1만원, 특별 행사시 특별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단, 부부회원의 월회비는 1만 5천원으로 한다.)
나. 신입 회원의 입회비는 3만원(유니폼 제공)으로 한다.
다. 본 회의 회비는 회장 책임 하에 사무국장이 안전하게 관리한다.
제14조 경조비
애경사 발생 시 본 회는 회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회원 본인 및 부모, 배우자의 사망
나. 자녀의 결혼
다. 배우자의 부모상
라. 본 회는 위 '가'와 나'의 경우 아래 지급조건에 따라 경조비 30만원을 지출한다.
<지급 조건> -회원 가입 후 만 1년 경과하고 회비 완납 시: 50% 지급
-회원 가입 후 만 2년 경과하고 회비 완납 시: 100% 지급
마.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의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바. 활동 중지 회원과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의 혜택을 일시 중지한다.
제4장 징계 및 벌칙
제15조 상 벌
가. 남자회원 중 본 회가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대회에서 풀코스를 처음으로 3시간 이내에 주파한 경우에는
20만원 이내의 고급 운동화를 송년회에서 시상한다.
나. 여자회원 중 본 회가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대회에서 풀코스를 처음으로 3시간 30분 이내에 주파한 경우에는
20만원 이내의 고급 운동화를 송년회에서 시상한다.
다. 마라톤 풀코스 100회 완주자에 대해서는, 클럽에서 주관하여 축하행사를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반 경비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범위를 결정한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모임에 불참하거나 월 회비를 3회분 이상 연체 시에는 본 회에서 마음이 떠난 것으로
간주하고 본인에게 통보 후 임원회의에서 제명한다.
마.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을 시에는 휴식 회원을 신청하거나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엔 제명 후 재가입을 실시한다.
바.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회원은 자진 탈퇴를 유도하거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제명한다.
(제명된 회원의 재가입은 제명 후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하며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16조 본 회의 회원과 가족의 행사에 화환 또는 선물을 증정한다.
가. 각종 전시회 및 개업행사
제17조 본 회의 각종혜택은 정회원과 그 가족에 한한다.
제18조 본 회의 휴식회원이라 함은 회원의 사정으로 활동을 일시 중단한 회원을 말한다.
제19조 본 회칙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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