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끝내고 1월 21일 협의이혼 했습니다.이혼협의서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등을 명시하였고 민형사상 사생활 간섭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것을 번복할수도 있는가요? 주변에서 이혼이후 2년이내에는 번복할수가 있다고 해서요. 확인차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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