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포레온 명의변경 신청 금지기간 안내"
조합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이상 다튜라였습니다.
조합원님 무더위에 건강하세요
조합에서는 진행중인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결과등을 반영하여 25.11말경 ~ 12월초경사이에 이전고시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회이후 관리처분계획 최종확정과 이전고시 및 등기를 위하여 아래 기간동안 조합원 명의변경을 금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기간 : 25.9.1일(월)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인허가 관련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시 추후 별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 기간동안 조합원 명의변경(대표조합원, 상속, 매매등에 의한 조합원의 소유권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니 양지바랍니다.
2. 관리처분총회등 조합의 향후 업무일정
- 25. 11월말 ~ 12월 초경 : 최종 관리처분총회개최
- 25.12월 : 관리처분 인가신청 및 구청의 인가
- 26.1월 : 이전고시 신청
- 26.2월 : 이전고시 확정 및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 신청접수
- 26.3월 : 조합원 보존등기 및 일반분양 소유권 이전등기완료
3. 기 타
명의변경 금지기간동안 개별적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2025.8.7.
둔촌주공재건축조합 조 합 장 박 승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