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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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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절반줄이기 스크랩 운전면허 경찰 개정안, 굴복인가 로비의 결과인가
정강 추천 0 조회 87 16.01.29 10:3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지난 25일(월요일)자 일요서울은 정치권 입법로비에 대한 검찰 발 사정계획을 보도했다.

 

일요서울이 보도한 검찰사정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어제(27일) 경찰청이 개선(?) 계획을 발표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제도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A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 검찰사정과 관련한 기사는 지난 2015. 9월경 동아일보와 jtbc(▶탐사프러스, 입법거래 잇단 논란...끈이지 않는 로비 잡음)가 보도한바가 있다.

 

27일 경찰청이 발표한 운전면허시험 제도 개선안은 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경찰청 스스로 도로주행시험과 중복되는 시험항목이라는 이유로 폐지했던 ‘연습운전면허 취득단계의 장내 기능코스항목’을 부활시켜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와 현재보다 더 많은 운전면허 수효가 운전면허학원으로 이동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 국민안전과 전혀 무관한 개정안이다.

 

한편, 경찰청은 현행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시행한 2011. 6. 11. 이후로 초보운전자 야기 연간 교통사고가 현저한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매년 발표해 왔으나 폐지된 연습면허 장내 기능시험 코스항목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가 학계 종사자와 언론의 입을 빌려 연일 반복적으로 보도되었다.

 

굴복인가 로비의 결과인가.

 

일부 언론과 학계가 검찰사정이 예정돼 있는 A의원 등 34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운전면허학원의 연습운전면허 발급과 학과시험 시행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13. 4. 1.자 국회에 제출된 이후로도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그 요구사항은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학과시험이나 운전면허 취득단계의 도로주행시험이 아닌 필히 대규모 장내연습시설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연습운전면허 취득단계 장내 기능시험 강화’이었으며 그 요구사항은 금번 경찰청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금번의 검찰사정은 국회의원의 불법적인 입법거래에 대한 사정 뿐 아니라, 운전면허에 대한 공신력과 국민안전의식을 약화시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법 감정과 질서를 무너트리고 있는 관련  이익단체의 또 다른 로비대상인 언론계와 관계 및 학계 종사자로 넓혀 발본색원해야 한다.

 

▶운전면허 학원 로비 받고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그림] JTBC[팀사플러스] 입법거래 잇단 논란...끈이지 않는 로비 잡음

 

이하의 내용은 일요서울의 기사 중에서 관련 부분을 발췌한 내용이다.

 

□ 설날 전 정치권 대대적 사정한파 분다.
여당 이병석 ? 이인제, 야권 김한길-A의원(1134호 홍준철기자)

 

- 이하, 중략

 

입법로비 의혹 수사 제2의 청목회?

 

검찰은 작년 중순부터 여야 국회의원 입법로비 연루 의혹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해 총선전에 관련 의원들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으로 A 의원이 특정 이익단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고 불법적인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하는 등 최종 확인만 남았다는 후문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발의된 도로교통법이 관련 단체에 유리하게 개정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A 의원이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고 대가성이 있는 금품으로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파악한 2012년 4월 개회된 19대 국회임기 초기부터 현재까지 도로교통법 관련 법안은 총 11개다. 이중에서 5개 법안은 ‘대안반영’으로 폐기됐고 6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중이거나 접수된 상황이다.

 

이중에서 이익단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법은 두 개로 2012년 6월19일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197, 10인)과 2013년 3월21일 발의된 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4350, 34인) 두 법안이다.

 

첫 번째 법안은 택시운전사들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시내 버스전용차로의 가변차로에 택시 운행,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전용차로에 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하여 승객이 탑승한 택시 운행을 허용하자는 것으로 택시사업자들에게 경영개선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버스운송업체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이다. 여기에는 여야 현역의원 10명이 서명했다.

 

두 번째 법안의 핵심은 운전면허학과 시험문제다. 운전면허시험 중 기능시험(장내기능 및 도로주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전문학원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고, 학과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도록 돼 있다. 도로교통관리공단 면허시험장이 전국에 26개에 불과해 시험 응시생들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적잖으니 학과시험도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는 자동차운전면허학원과 공단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이다. 검찰이 살펴보고 있는 법안으로 이해관계자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소 10명에서 최대 30여 명의 현역국회의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표적인 입법로비 의혹은 청목회 사건으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간부들이 청원경찰 처우 개선 입법을 목적으로 여야 국회의원 38명에게 3억여 원의 후원금을 건넨 사건이다. 검찰은 2010년 11월~2011년 1월 사이 최규식 당시 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명과 입법로비를 주도한 청목회 간부 3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이하, 생략

 

2016. 1. 28.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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