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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안 짓고 휴경이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등 벌칙
농지는 농지법 등에 의거
농사를 직접 지을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
물론 상속, 이 농 등 아주 예외적으로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오늘은 이제 내년 초가 되면 많이 나올 이야기인
농사 안 짓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에 대하여 깊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대하여 알아보자.
농지법 제54조에서 농지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農地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1. 8. 17.>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을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농지의 이용 실태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서
직접 조사가 아닌 주변의 신고나 고발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타 용도 사용은 억제하고 성실 자경하기를 바란다.
농지법 제5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위에서 살펴본 행정기관에서 직접 일제 조사나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라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을 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두어
농지에서 농사를 안 짓고 휴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외에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를 무단 임대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조사나 신고 등으로 파악하여 이를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일제 조사나 신고나 고발로
농지에서 농사를 안 짓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단 임대를 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이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나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농지처분명령 대상이 되는 농지는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면
한마디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와
자경 의무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개인 간 임대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상 농지입니다.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2. 11., 2021. 8. 17., 2023. 8. 16.>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소유농지에서 자경을 하지 않게 되어
처분명령 대상이 되는 농지로 조사 등이 되면
행정청은 소유자에게 농지법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 무기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농지법시행규칙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4. 2. 16.>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농지법 10조와 농지법 시행규칙 8조에 의거
농지처분의 무통 지서를 받게 되면
이때에는 처분명령의 유예 신청을 하는 것을 권한다.
농지처분 유예 신청서는 법에서 정한 양식은 없으므로
그 형식에 구애 없이 이의신청서 유예 신청서 등으로 하고
조사 시점이었던 그 시기에는 이런저런 사유로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였으나
이 시점 이후부터는 성실히 자경을 하며 소유 관리하겠다고 작성 제출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자체 서식이나 요식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처분명령 유예 신청서를 첨부하여 통보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지처분 유예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농지처분 유예 통지서를 통보하고
3년간 성실히 지경할 것을 통보하고(법에 정해져 있음)
3년간은 특별히 성실 자경 여부를 확인하니 자경함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농지법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9.>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농지처분 유예 신청을 하지 않거나 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는 농지법에 의거 처분명령을 통보하게 된다.
처분명령을 받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처분 시까지 유예 처분이 된다.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 8.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9.>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나서
처분기한인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은행에 매수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다
이행강제금은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를 내야 하며
이행강제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되는 강제 규정이다.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개정 2021. 8. 17., 2023. 8. 16., 2024. 1. 2.>
1.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 2024. 1. 2.>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ㆍ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 2024. 1. 2.>
⑥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끝으로 농사를 안 짓고 휴경이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등에 대한 처분명령 등을 종합 정리를 해 보자면
농지는 자경(소유자가 농사를 지어야 함) 하여야 하는데
휴경이나 타 용도 사용이나 농지법에 저촉되는 임대 등을 하게 되면
일제. 수시 조사나 신고. 고발에 의하여 적발이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하게 되고
이때 성실 경작 유예 신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3년간 처분명령 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성실 경작하면 되고
만약 유예 신청이 안되거나 처분을 안 하게 되면 처분명령을 받게 되고
이때는 6개월 내에 처분을 해야 하며
처분명령 기한인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액의 25%의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 납부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니
농지 관리와 처분명령 통보 시에는
이러한 절차나 법령을 잘 숙지하여
유예 처분 신청하고 성실 경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유 농지는 가급적 자경을 성실히 하면 되는 것이다.
농지 처분명령 제도의 흐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휴경한 경우 등 → 처분의무 통지(1년 이내)
처분명령 유예 신청 또는 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
(성실 경작·매도 위탁) 처분명령 유예(3년) → 유예기간 경과 → 처분의 무 소멸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미처분 시) 처분명령(6개월 이내) → (처분명령 미이행 시) → 이행강제금 부과(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퍼센트(%), 매년 1회)
처분명령 이의 신청 및 과태료 재판
(이의신청 시)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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