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공문을 교육민주화동지회 회장 명의로 2024년 6월 12일 제출했습니다.
수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경유): 조사6과장
발신: 교육민주화동지회 회장
제목: 교육민주화운동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직권조사 요청
1.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노정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2. 본 교육민주화동지회는, 과거 1989년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교육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위법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 침해를 당한, 전교조 교사들이 원상회복을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3. 귀 위원회는 지난 2022. 12. 8. ‘2라-1638,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국가가 안기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하여 전교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탈퇴 공작·사법처리·해직 등의 전방위적 탄압을 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진실규명을 하였습니다. 이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33년 만에 국가 스스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신청인들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을 요구한 첫 진실규명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피해 사건(2라-17250)에 대한 2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 귀 위원회의 이러한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진실규명 결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5. 그런데 아직도 같은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3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에는 국가가 오랫동안 진실규명을 외면하였기에 포기하는 예도 있었고 신청 기간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시기를 놓친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앞서 신청인들과 마찬가지로 국가폭력의 피해자임은 분명합니다.
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제3항은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의 요구가 거세게 부는 가운데 뜻있는 교사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표방하면서 권위주의 정권에 맞섰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은 이러한 교육민주화운동을 공안사건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전교조 와해 및 소속 교사 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귀 위원회의 진실규명 전까지 그러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와 인권침해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원상회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8. 교육민주화운동과 그에 대한 국가 권력의 탄압사건은 역사적으로 크나큰 사건이자 진실규명이 절실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조사 신청인 여부와 관계없이 원상회복이 간절한 이들입니다.
9. 이에 본 교육민주화동지회는 귀 위원회가 진실 규명한 앞의 같은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4. 6. 12.
교육민주화동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