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회는 부산공업고등학교 주물과 46회 동기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과 동시에 모교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자격) 회원은 부산공업고등학교 주물과을 1972년도에 졸업(46회)한 자로 정한다.
제4조(회원의권리,의무)
1,권리,(1) 임원의 선거권및 피선거권
(2) 회의 참석및 의사의 결정
(3) 회칙 개정및 발의권
2,의무, (1) 회칙준수
(2) 회의 결정사항의 이해및 협조
(3) 회비의 납부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제5조(회원의상벌)
1, 본회의 목적에 준하여 공을 세우거나 특별한 지원및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는
의결을 거쳐서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명예훼손,장기적인 회비체납을 하는 회원은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6조(임원구성)
1, 회장1명
2, 총무1명
3, 지역별 간사 약간명
제7조(임원선출)
1, 임원의 선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총회시에 선출한다.
2, 회장및 총무는 회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회장이 임명토록 한다.
제8조(임원의임무및 임기)
1, 회장은 회을 대표하며 회무을 집행한다.
2, 감사는 회무및 재정을 집행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무을 대행 할수 있다.
(2011년개정,감사>총무으로 변경)
3, 간사는 해당 지역의 회원 관리자로써 역활을 담당 한다.
4,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수 있다.
제9조(회의)
1, 정기총회: 매년2월중에 개최하여 임원선출,회칙개정,결산보고 등을 한다.
2, 분기회: 매년 6월,11월 중에 개최한다.
3, 임시회: 본 회무 수행중 특별 사항 발생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회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년1월1일~12월31일 기준으로 한다
2, 수입은 회비및 특별 수입으로 한다.
3, 지출은 회의 경비,동문회및 모교발전을 위한 보조,회원(직계가족 포함)과 옛스승의
길흉사 지출에 한한다.
제11조(회비) 회비는 회의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월2만원으로 정한다.
(2011년 개정, 1만원>2만원으로변경)
제12조(경조지출)
1, 본인및 배우자 사망 : 금20돈 상당과 조화
(2008년 개정, 20만원*조화으로 변경)
2, 부모(처부모)사망 : 금 5돈 상당및 조화
(2008년 개정, 20만원*조화으로 변경)
3, 자녀결혼 : 금 5돈 상당
(2008년 개정, 30만원 변경)
4, 기타사항 : 임원의 협의에 따른다.
(부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응 일반 관례에 준하여 시행한다.
2, 본 회칙의 시행은 창립 총회일(2002년10월) 부로 적용한다. **끝**
첫댓글 책상을 정리하다가 옛날 2002년10월26일 창립총회시 동기회 회칙을 발견하여 홈페이지에 올린다.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