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같지 않은 봄날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봄비 같은 소식이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흘 뒤인 4일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마른 봄장마의 단비입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이 지난해 12월3일이니 넉달이 넘어서야 징계가 이뤄지는 꼴입니다. 참다못한 국민들께서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를 외쳤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시작으로 ‘참다못해 직접 쓴 파면결정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에 앞서 야5당과 시민사회는 단식과 삭발, 삼보일배, 릴레이 일만배 등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헌재의 시간이 끝날 줄 모르니, 이제 국회의 시간, 국민의 시간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빗발쳤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재가 지연된 정의라도 정의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온 국민이 윤석열의 중대범죄 목격자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아직도 민주공화국인지 묻고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고 법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자들이 법으로 온갖 사술을 부려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는, 민주헌정 수호이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파면으로 얻는 이익은 그로 인한 손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혹시라도 헌재의 4일 선고가 중대범죄자 내란수괴를 합법으로 가장해 ‘탈옥’시킨 결과처럼 나온다면 위대한 국민들께서 일어설 것입니다. 전광훈 부류의 극우아스팔트 세력이 오염시켜버린 국민저항권이란 말의 신성함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헌재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온 국민이 바라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2025년 4월 1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