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응시 때
‘연구 보조원’으로 써낸 경력이 사실은 ‘석사연구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꾸라지들이 내란수괴와 공범들의 단죄를 사생결단으로 방해했던 것처럼,
특혜채용 기술자들이 검찰총장 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조작과 묵인을 공모해 공정한 채용을 방해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사전 모의에 의한 경력 조작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공무집행을 부당하게 방해한 자가 분명 존재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최고위층 자식에 대한 특혜채용을
심우정 검찰총장, 조태용 외교장관이 전혀 모른 채
실무진이 자발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총장이 연루된 사건이기에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결국 특검이 가장 적합한 수사방법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면 검찰이 방해할 것이 자명하고,
검찰은 스스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며,
공수처는 즉각 수사인력 투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제수사 방식이 결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강제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외교부와 법무부는 강도 높은 내부 감찰을 실시해
스스로 썩은 고름을 짜낼 의지가 있는지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합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외교부, 법무부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2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