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한 취재기자가 707특수임무단의 케이블타이에 의해 포박되었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국회 문을 잠그기 위해 준비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던 바로 그 케이블타이입니다. 물론 거짓 위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입구가 자동문 또는 회전문으로 이뤄진 국회 본청을 수갑형 케이블 타이로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그간 '내란 실패'를 '계몽령인 척' 축소 둔갑시키고자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윤석열의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입니다. 포박되었던 기자는 '모든 언론은 계엄군의 통제를 받는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단한다'고 선포된 당시 포고령 내용을 알고있었기에 "생명의 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핸드폰을 빼앗긴 채 영상을 삭제 당했기 때문에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이기도 합니다.
간 큰 내란 세력은 어쩌면 일반 시민들이 느꼈을 '공포감'이나 '사유재산권 침해' 따위는 피해로 쳐주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주요 정치인, 언론인 등 500여 명을 체포, 수감, 사살, 유기할 계획까지 세웠던 극악무도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다고 뻔뻔하게 주장했는지도 모릅니다. 시체가 없는데 피해가 왠말이냐고 생각했다면 싸이코패스인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주장했다면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입니다. 위증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킬지, 다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복귀시킬지, 그 첫 판가름이 4월 4일에 이뤄집니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안전을 위하여,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8대0으로 인용할 것이라 믿습니다.
2025년 4월 2일
조국혁신당 청년대변인 한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