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신청서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센터메일 d-2020@hanmail.net
혹은 팩스 02-929-5195 로
보내주시면 3일~5일 후 처리됩니다.
환불규정
중도탈락자 교육비 정산기준
환불신청방법
1) 방문 (센터 내 환불신청서 비치) 신청
2) 팩스 (02-929-5195)또는 이메일(d-2020@hanmail.net)접수
(팩스 신청 시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십시오)
1. 취지
이 기준은 교육기간동안 교육생 중도 퇴소자의 교육비에 대한 정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자의 원에 의한 경우 | 교육기간 1개월 이내 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수강료의 전액 |
등록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
등록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
등록기간의 1/2 경과 후 | 반환되지 아니함 |
교육기간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전액환불 |
교습개시 이후 | 잔여개월 환불 (당해월은 1개월 이내인 경우 규정 적용) |
2. 수강료 반환기준(교육인적자원부 제18조 제3항 관련 - 2007. 3. 23 시행령)
(단, 학습자의 원에 의한 반환사유 발생일은 반드시 학습자의 <환불신청서> 접수일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