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저는 19년차 부부이고 외국에서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며 13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늦게 낳아서 아직 만 8세밖에 안 되는 아들이 하나 있고요.. 남편의 성매매 탕진으로 이 나이에 재산은 단 1억도 없습니다. 매달 월급이 2천만원인데요 외국에서 살다보니 렌트비며 국제학교비며 생활비가 많이 들긴 합니다만 2천만원 월급에서 저와 아들 몫은 단 150만원 이었습니다. 다달이 그 많은 돈을 남기지도 않고 혼자 다 쓰고 다녔고요 핑계는 사업상 뇌물과 접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도 아닌 월급쟁이가요... 여튼 이러다가는 늙어서 저까지 길바닥에 나앉을 것 같아 목숨을 건 담판 끝에 10개월 전부터는 700만원씩 받기 시작하고 생활비 쓰고 난 돈을 오천 만원 정도 한국에 있는 제 통장에 모아둔 것이 제 전재산입니다. 이혼하면 이거라도 제가 가질 수 있을지요. 이것도 재산이라고 나눠야 하는가요.
그리고 2천만원 월급에서 아이 앙육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참을 수 없이 슬플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저 모습을, 신뢰도 0인 저 사람을, 저 또한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할 것 같네요. 며칠 전 룸싸롱 여성들 다수와 카톡하고 대금 지급 대화한 것을 캡쳐해두었습니다. 웬만하면 합의이혼 하고 싶지만 이 증거로 소송을 하면 양육비를 더 받아낼 명목이 될까요? 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갖고 있는 재산이 단돈 오천만원이라 오십을 바라보는 전업주부인 저에겐 너무나 모자랍니다. 위자료 또한 양육비처럼 향후에 갚는 것으로도 소송으로 청구가 될까요? 저와 같이 외국에서 이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상담 가능한 곳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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