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된다…거짓 광고 시 '500만원' 과태료
황보준엽 기자입력 2023. 9. 5. 17:38
10만원 이상 정액 부과 매물 대상…전기료 등 금액 표기
거짓 관리비 책임소재·분쟁 발생 해결 창구 마련도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 상황점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해 네이버 부동산과 부동산119, 직방, 다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를 운영하는 두꺼비세상 관계자 및 청년 중계사 등이 참석했다. 2023.9.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부동산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원룸과 오피스텔과 같은 매물의 관리비 세부 내역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준화했으며, 광고를 등록하는 단계에서 산정 내역을 입력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거짓이나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에서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면 사회초년생과 청년직장인이 느꼈을 관리비 투명성 문제 등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을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덮어쓰기를 하는 문제들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비 세부내역은 일반 관리비, 사용료, 기타 관리비 등으로 구분된다.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매물이 대상이며, 전기료와 수도료 등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가령 관리비 10만원 중 수도비는 2만원, TV 1만원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지금은 관리비 총금액과 더불어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만 입력하고 있다.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엔 그 사유도 공개해야 한다.
해당 방안은 플랫폼 별로 사정에 맞춰 시행하게 되며, 이르면 6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이를 강제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때부터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강제되며, 중개 플랫폼은 이를 기점으로 세부항목 비공개 시 매물 등록을 막는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 상황점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해 네이버 부동산과 부동산119, 직방, 다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를 운영하는 두꺼비세상 관계자 및 청년 중계사 등이 참석했다. 2023.9.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공인중개사에게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내역을 계약 전 알리도록 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특별 점검도 병행한다.
고시개정이 완료되는 9월부터 주요 대학가 등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명시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 거짓이나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서 "적응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원 장관은 "그러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가 실제와 다를 경우 책임소재를 구분하는 것과 분쟁 발생 시 해결 창구 마련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단 몇 만원의 차이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기에 장관인 저라도 나서야만 했다"며 "제2의 월세라는 말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관리비 투명화를 완전히 안착시키고, 예상되는 분쟁까지도 기민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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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 |
배포일시 | 2020. 8. 21(금) / 총 8매(본문5) |
담당 부서 | 부동산 산업과 | 담 당 자 | ∙과장 한정희, 사무관 심재문, 주무관 박양숙 ∙☎ (044) 201-3415, 3420 |
보 도 일 시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OUT’…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 21일부터「공인중개사법」일부 개정안 공포․시행…한달간 계도기간 - (공인중개사 실무‧연수교육)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 사이버교육 대체 수강가능 |
< 관련 보도내용 (’20.8.21) >
◈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오늘부터 과태료 500만원(연합뉴스) ◈ 부동산 허위매물 철퇴... 오늘부터 과태료 최대 500만원(뉴시스) 등 다수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ㅇ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등 고시*에 위임한 사항도 금일부터 시행되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개정안(고시)은 코로나 - 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 긴급 시행하였다.
* 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②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③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고시, ④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위탁 기관 지정 고시
□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고시와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일반적인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되고,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추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기존 명시사항)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명시사항 표시의무 위반 : 50만 원의 과태료
ㅇ 또한, ‘13년도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ㅇ 특히, 소재지의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표시해야 하는 범주에 차이가 있다.
- ① 토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②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를 표시하되, 지번을 포함해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 ③ 건축물 중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공동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
- ④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은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층수는 포함하여야 한다.
ㅇ 건축물의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하고,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ㅇ 세대 수가 적은 다세대․다가구주택(원룸, 투룸 등)은 관리비(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와 사용료(전기요금, 수도요금 등)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기존) 보증금 500만 원/ 관리비 7만 원(수도, 인터넷 포함)
⇒ (개선) 보증금 500만 원/ 관리비 5만 원/ 수도요금, 인터넷 각 1만 원(또는 별도부과)
2.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
□ 부당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모든 표시․광고에 적용되고, 그 유형으로는 부존재․허위광고, 거짓․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중개업자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 위반 : 500만 원의 과태료
ㅇ 부존재․허위광고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중개대상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 매도인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광고하는 경우
**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받아 광고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임의로 중개광고를 하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중개광고하는 경우 등
ㅇ 거짓․과장광고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를 말한다.
ㅇ 기만적인 광고는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말한다.
3.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 |
□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가 해당 공인중개사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으로, 매 분기별로 진행하는 기본모니터링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ㅇ 모니터링은 인터넷 표시․광고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하게 되며, 인터넷 표시․광고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www.budongsanwatch.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인터넷광고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 인터넷 광고 조사 등"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공정거래위원회 인가)으로, 교육부, 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MOU를 체결하여 각 부처 소관분야의 인터넷 부당광고 감시업무 수행
□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ㅇ 2020년 8월 21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후 단속할 계획으로,
ㅇ 그 기간 동안 중개업자의 명시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광고와 부당한 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고, 중개플랫폼업체에서도 신속하게 플랫폼 내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등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실무‧연수교육*의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 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시․도지사는 집합교육 등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실무교육) 공인중개업소 개업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수료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집합교육‧사이버교육‧현장실습과정으로 구성
** (연수교육)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수료하는 의무교육으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과정으로 구성
ㅇ 앞으로 시․도지사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각각 이수해야 하는 실무․연수 교육을 각 시․도별 여건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기존)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현장실습 각각 진행 → (개선) 모두 사이버 교육 진행 가능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ㅇ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중개플랫폼업체,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심재문 사무관(☎ 044-201-34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 공인중개사법령 개정에 따른 명시의무 적용(전/후) 예시 |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시, 명시의무사항
ㅇ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추가적으로 함께 명시 필요
명시 사항 | 현 행 | 개 정 |
소재지 | | |
가격 |
| |
주차 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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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 |
입주 가능일 | | |
총층수 | | |
참고 2 |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
ㅇ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을 통해 (budongsanwatch.kr) 부당한 표시․광고 세부기준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을 소개하고, 신고 업무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