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듯, 잘못된 정보와 교육은 독으로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을)의 정부 및 지자체 시행 고령운전자 안전대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는 시의적절하고 돋보인다.
[출처 :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의원실(민주당) 발료자료]
고령운전자 야간운전금지? 3년 주기 적성검사와 규제, 실효성 있나? 인권침해는?
65세가 고령? 인정하고 수용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65세 이하의 국민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정책발표 관계당국 경찰청은 뒤늦은 나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검증과 교육, 철저를 기해 왔고 기하고 있는가.
국민권익과 인권보장을 함께 고민해야할 국가와 정부는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 첨단운전보조시스템)기술을 적용한 수준의 검증방법과 수단을 충분히 갖추어 시행하고 있고 운행차량에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가.
3년 이상의 기간마다 고령운전자 상대로 실시하는 “면허갱신 시 체험형 '인지능력 자가진단' 교육”으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어렵고 오늘 현재 적성검사에 사용하고 있는 검증 수단 및 방법에 대한 정확성과 실효성도 의문스럽다.
따라서 고령운전자 뿐 아니라, 크든 작든 과실의 정도와 상관없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발생위험을 체감한 모든 운전자 스스로 제한과 간섭 없이(기록이 남지 않는) 언제든 자가진단을 행하고 위험요인을 자각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게 국가와 정부가 우선할 일이라고 할 것인데,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ADAS센서와 딥러닝 적용 ‘가상현실 운전능력평가 및 교육용 시뮬레이터’를 관계 공공기관과 지자체 시설에 설치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게 헌법(국민권익과 인권보장)에 부합한다.
필자가 지난 2011경부터 국민안전 관련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 도입 제안해 온 시스템을 적용 구축할 경우, 오늘 현재 도로교통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검측 및 교육용 시뮬레이터 유지관리비와 추가 설치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보다 나은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민안전 공감능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차 개발기술 적용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 관련 시장 확대 등 제4차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
검색키워드 : 고령운전자정밀적성검사 / 인공지능차량운전시뮬레이터
2019. 3월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이하, 시스템 관련 파일 등 : http://kdtester.blog.me/22149952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