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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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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7.
| 국토교통부 |
Ⅰ. 검토배경 |
□ (플랫폼 서비스 출현) 승차거부, 불친절 등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속속 등장
ㅇ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소비자로부터 호감을 얻는 양상
* 전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 `13년 150억달러 → `25년 3,350억달러 증가 예측, 차량 공유 서비스의 경우 연평균 21% 이상의 성장세 전망(PwC Analysis, `14)
□ (택시업계와 갈등) 저임금, 장시간 근로, 수입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택시업계는 플랫폼의 등장을 생존권 위협으로 인식
ㅇ 규제가 많은 제도권 택시와 달리 플랫폼 사업자는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불공정하며, 면허도 없이 무임승차한다며 강하게 반발
ㅇ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에는 상생을 위한 발전적 논의 보다는 극단적 대결 상황으로 악화
* 이미 공급과잉 상태에서 시장잠식이라는 택시업계와, 기존 택시와 다른 새로운 수요(시장)가 있다는 플랫폼업계의 근본적 인식 차이
□ (사회적 논의) 극한 갈등상황에서 국회의 중재로 대화가 시작되어, 어렵게 3.7 사회적 대타협*에 도달하였으나, 후속논의 지연
* ①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 ②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③ 카풀은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 ④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⑤ 월급제 시행 등
ㅇ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플랫폼업계는 사업진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택시업계도 불만 지속
☞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마련 필요 |
Ⅱ. 현황분석 |
◈ 현행 제도 하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혁신 시도에 한계 |
□ 현재 택시는 전통적인 배회영업방식 외에 ①승객-택시 중개(카카오T), ②가맹사업*과 제휴(Waygo) 형태의 제한적인 플랫폼 사업이 가능
* 법인․개인택시를 가맹점으로 가입시키는 방식, 부가서비스 요금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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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중개 앱 > | < ② 가맹사업 > |
□ 그러나, 면허-차량-기사가 묶여 있는 현행 택시제도 하에서는 플랫폼이 주도적으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현하기에는 한계
ㅇ 이로 인해 주로 현행법상 예외규정* 등을 활용한 사업모델 출시로 기존 업계와 갈등 유발, 결과적으로 플랫폼의 혁신적 시도도 위축
* (풀러스) 자가용 유상운송금지 규정의 예외조항(출퇴근시 가능)을 이용
(타다) 11~15인승 승합 렌트카의 경우 운전자 알선 가능 규정 활용
◈ 기존 택시도 구조적인 문제와 획일적 규제로 인해 경쟁력 약화 |
□ 현행 택시의 사납금 제도와 면허 제도의 경직성은 불친절, 승차거부, 고령화 등 고질적 문제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
* `18년 서울시 택시민원은 총 1.8만건으로, 불친절․승차거부가 63%를 차지
구분 | 불친절 | 승차거부 | 부당요금 | 도중하차 | 관외영업 | 기타 | 총계 |
건수 | 6,748 (38%) | 4,495 (25%) | 4,085 (23%) | 1,052 (6%) | 337 (2%) | 1,121 (6%) | 17,838 |
ㅇ (법인택시) 사납금* 관행으로 사업자의 경영개선 유인이 부족하고,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서비스가 저하되는 문제 발생
* 법인택시 기사들이 매일 회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운송기준금(서울시 13.5만원)으로, 당일 수입이 사납금에 미달할 경우 월급에서 공제
ㅇ (개인택시) 장기간의 법인택시 종사경력 요구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청장년층의 유입이 제한되어 개인택시 기사들이 고령화**
* 법인택시 6년 운전 내 5년 무사고 경력(지자체 자체적으로 1/2로 경감 가능)
** 전국 개인택시 기사 평균연령 : (`14) 59.3세 → (`18) 62.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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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기사 연령별 비율 > | < 사고사례, KBS(`19.6.5) > |
- 이로 인해 운행안전은 물론 택시 부족시간대 택시공급에도 영향
* 전체 택시 중 개인택시가 65%를 차지하나, 높은 고령비율로 심야근무 기피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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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수급 상황, 서울시(`16) > | < 시간대별 택시공급 추이, 서울시(`16) > |
□ 아울러, 과거 배회영업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들이 현실에 맞지 않고, 요금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획일적 규제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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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등 > | < 도색, 표시 > | < 미터기 > |
Ⅲ. 추진방향 |
|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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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계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 마련
ㅇ 택시면허 제도를 근간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사회적 기여를 통해 택시와 상생하는 체계 구축
기존 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과 규제개선 병행
ㅇ 사납금 관행,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규제 합리화 → 경쟁력 강화 → 수익성 개선 → 갈등 완화’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다양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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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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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과 제 |
| 규제혁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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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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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맹사업 규제 대폭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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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중개플랫폼 제도권 내 편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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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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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법인택시 월급제 정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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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개인택시 규제 합리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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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택시 감차사업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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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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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누구나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택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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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는 택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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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기본을 지키는 친절한 택시 |
Ⅳ. 택시제도 개편방안 |
1 |
|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
◈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방식의 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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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1) 플랫폼의 다양한 혁신 수용 (신규 모델) |
☞ 플랫폼 사업자가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통해 택시와 상생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개요 >
ㅇ (사업허가)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운영가능대수’를 정하여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 안전, 보험, 개인정보관리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부여
- 기존택시를 포함한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 방지와 국민 편익을 위해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추이* 등을 고려하여 관리
* 현재 감차사업을 통해 연 900대 감차, 플랫폼 기여금으로 추가 매입 가능
ㅇ (사회적 기여)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
* 여러 사업자들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탁금 형태의 일시납 외에도 초기부담을 낮춘 대당 정액, 매출액 연동과 같은 분납 방식 등 다양한 방식 검토
ㅇ (상생 지원) 기여금은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 상생 도모
- 기여금 관리, 면허권 매입 등을 위해 별도 관리기구 설립․운영
* 플랫폼의 수요를 토대로 택시감차 외에 기여금으로 면허권 매입을 추진하고, 필요시 초기 투자유치 등 방안도 검토(세부모델은 연구용역을 통해 확정)
ㅇ (규제수준) 창의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제공이 가능하도록 차량․외관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 (차량) 승합형, 고급형 등 차종 다양화
- (외관) 갓등, 차량도색 등 배회영업 기준 규제들은 대폭 완화
- (기사)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
* 택시 종사자격 취득(자격시험), 성범죄․마약․음주운전 경력자 배제 등
- (요금) 서비스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제 허용
(Type 2) 규제가 대폭 완화된 가맹사업 (예. Waygo 택시) |
☞ 법인/개인택시가 쉽게 가맹사업에 진출하고, 플랫폼과 결합하여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
ㅇ (가맹사업 활성화)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을 완화*하여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점차 규모화를 통해 브랜드택시로 성장 유도
특별시․광역시 기준 4천대 이상 또는 총대수의 8% 이상 | ⇨ | 1/4 수준으로 완화 |
ㅇ (규제완화) 공급관련 규제(차량․기사) 외에 외관․요금 등 서비스 관련 규제는 ‘Type 1’ 수준으로 완화
- 특히,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규제완화 등 제도적으로 혁신노력을 지원하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월급제 의무 부과
(Type 3) 중개플랫폼을 제도권 내 편입 (예. 카카오T) |
☞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중개 앱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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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투스 반반택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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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미터기 > |
ㅇ (육성방향) 단순중개 기능을 넘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델 개발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제공
-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시도․검증된
사업을 제도로 반영
* 코나투스社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허용(7.11)
ㅇ (기술개발)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 도입,
빅데이터 분석 등 택시와 플랫폼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혁신산업 육성
* GPS 방식으로 요금산정, 앱을 통한 부가서비스,
요금변동 즉시 적용 등 장점
2 |
|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 사납금 제도, 고령화 등 문제를 해소하여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감차사업도 효율화하여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 |
법인택시 월급제 정착 |
① (월급제 시행)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하여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승차거부, 불친절 문제도 근절
* 여객법(전액관리제),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국회 상임위 통과(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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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법, `20.1월 시행 > | < 택시법, `21.1월 서울부터, 단계적 확대 > |
② (경영개선 지원)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확대 보급, 가맹사업 컨설팅 등 법인택시의 노무관리, 혁신노력 지원
* 택시 운행경로․수입금 등을 실시간 관리, `19.6월 기준 법인택시의 83%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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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S를 통한 실시간 관리 > | < TIMS 구축률 > |
개인택시 규제 합리화 |
① (면허 양수조건 완화)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경력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 검토
- 운행안전을 위해 양수요건 완화시 사전 안전교육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② (부제 완화) 택시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개인택시 부제 자율화 추진 검토
* 지자체에서 사업개선명령의 형태로 출퇴근․심야시간대, 금요일 야간, 특정 행사일 등에는 택시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조건부 부제 해제 검토
택시 감차사업 개편 |
① (감차 효율화) 수급조절을 위해 기존 감차 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법인위주․지역편중 문제 해소(고령 개인택시 감차 확대)
지역 | 전국 | 서울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2,874 | 74 | 174 | 708 | 500 | 30 | 84 | 117 | 93 | 249 | 221 | 37 | 540 | 47 |
법인 | 2,396 | 24 | 58 | 708 | 420 | 30 | 71 | 94 | 70 | 210 | 140 | 30 | 525 | 16 |
개인 | 478 | 50 | 116 | - | 80 | - | 13 | 23 | 23 | 39 | 81 | 7 | 15 | 31 |
< 감차사업 추진현황 (`15~`19.5) >
② (연금식 지급 도입)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하여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 노후 안정 기반 마련
3 |
|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
◈ 기사자격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
누구나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택시 |
① (자격관리강화) 운행안전 확보, 범죄경력자 배제 등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기사)도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한정
운전 면허 | 연령/ 운전경력 | 검사/시험 | 범죄경력 조회 (취득불가 기간) | 신규교육 |
1종 2종 | 20세 이상/ 1년 이상 | 운전정밀검사 운전자격시험 | 살인, 성폭력 등 : 20년 마약 범죄 : 10~20년 상습절도 : 18년 음주운전 면허취소 : 5년 | 서비스 및 교통안전 수칙 등 16시간 |
* (운전정밀검사) 속도예측, 정지거리예측, 인지능력, 시지각 성향, 인성검사 등
(자격시험) 교통․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요령, 운송서비스․지리시험(60점 이상)
-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 중인 택시 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을 버스와 같이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여 공적관리 강화
② (범죄․사고예방) 운수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의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통해 주기적 점검
* 신규입사자는 즉시 조회, 재직자도 매월 조회하여 부적격자 행정처분
- 자격취득제한 대상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성추행 등 외에 ‘불법촬영’도 추가하는 방안 추진
-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검토
음주로 면허취소시 : 자격 취소 | ⇨ | 면허취소시 : 자격 취소 |
③ (고령운전자 안전문제 해소) 의료적성검사 기준 고시 등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본격 추진
* 65~70세 3년마다, 70세 이상 매년 검사 /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 중 선택
자격유지검사(교통안전공단) | 의료적성검사(의료기관) |
시야각, 신호등, 화살표, 도로찾기, 표지판, 추적 검사 청각+시각+운동 복합기능 검사 | 치매, 시력․시야각, 고혈압, 당뇨, 운동․신체기능 검사 |
④ (보험처리강화) 사고 발생시 피해자 치료 및 보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용 자동차보험(또는 특약) 가입 의무화
자동차보험 | 개인용 | 영업용 | |
대인Ⅰ | 사망․후유장애 1.5억원, 부상 3천만원 한도 | 보상 | 보상 |
대인Ⅱ | 대인Ⅰ 초과분 | 유상운송시 보상 X (특약가입시 보상) | 보상 |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기는 택시 |
① (서비스 다양화) 플랫폼과 결합, 규제완화를 통해 여객운송 중심에서 여성안심, 자녀통학, 실버케어 등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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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고 레이디 택시 > (여성전용 예약제 임시서비스 중) | < 마카롱 택시 > (자녀통학 서비스 등 9월 시행계획) |
② (합리적 요금관리)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금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과도한 요금 인상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차량 유형별(예. 일반형/승합형/고급형), 지역별 기준요금 범위를 설정하고 범위 내에서는 신고제, 그 이상은 인가제 운영 방안 검토
* 사전에 요금선택권이 제한되는 배회영업․단순운송 서비스는 기존 운임체계 유지
- 시간제 대여, 구독형(출퇴근 등 매일 동일 시간대 이용),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 도입
- 이용회수 등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요금 지불에 사용, 할인쿠폰, 통신사 포인트 결제 등 요금 지불방법 다양화
③ (활성화 지원) 버스, 기차, 항공 등 예약시 플랫폼 택시를 동일한 앱에서 예약할 수 있는 MaaS* 시스템 구축
* MaaS(Mobility as a Service) : 현재 R&D 진행 중이며, 금년 8월 제주도 내 택시와 버스․렌터카 등을 연계한 시범 테스트, 내년 항공과 연계도 추진
- 철도역, 공항, 터미널 등에 플랫폼 택시 전용 승차대 설치 추진
기본을 지키는 친절한 택시 |
① (서비스 개선) 월급제 도입을 통해 단거리 승차거부 유인 해소, 플랫폼 활성화로 배차관리(강제배차) 강화
- 가맹사업별로 서비스 표준화*, 상호경쟁을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
* 냄새없이 쾌적한 실내 환경, 친절한 택시기사, 과속․신호위반 없이 법규준수 등
② (서비스 평가 강화)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 실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지원
- 평가결과 우수 법인택시에는 종사자 복지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 과태료 처분 등 벌점 누적시 면허취소, 감차 등 제재 실효성 확보
- 운행 전 종사자 음주측정 등 사업자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
③ (서비스․안전 교육) 집합교육* 외에도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
* 현재 모든 택시기사들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매년 4시간 여객법령, 서비스교육,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실시. 법령위반자는 8시간 교육
- 법규 위반이 많은 운수종사자에게는 ‘교통안전 체험교육*’ 의무화
* 교통안전공단(상주, 화성) 실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대응 요령 등 이수
Ⅴ. 기대효과 |
Ⅵ. 향후계획 |
□ (법령개정) 플랫폼 사업 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연내 개정완료
* 법안 개정 전에는 우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방안 등 적극 검토
□ (실무논의기구 운영) 법령 개정 및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수렴
□ (제도시행준비)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보급, 자격관리 이관 준비 등 제도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도 차질없이 추진
참고 |
| 세부 추진계획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비고 | |
1.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 ||||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신설 (Type 1) | ||||
| ㅇ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19.9 발의 | 규정 신설 |
ㅇ 사회적 기여 구조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19.9 발의 | 규정 신설 | |
ㅇ 차량, 외관 등 규제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19.9 발의 | 규정 신설 | |
가맹사업 규제 대폭 완화 (Type 2) | ||||
| ㅇ 가맹사업 기준 완화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 ‘19.12 | 별표 6의2 |
ㅇ 규제 완화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 ‘19.12 | 별표 4 | |
중개 플랫폼 제도권 내 편입 (Type 3) | ||||
| ㅇ 제도적 근거 마련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19.9 발의 | 규정 신설 |
ㅇ 창의적인 모델 개발 | 규제 샌드박스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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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앱미터기 도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9.9 | 제94, 95조 개정 | |
자동차검사 시행규정 개정고시 | ’19.9 | 제25, 26조 개정 | ||
2.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 ||||
법인택시 월급제 정착 | ||||
| ㅇ 월급제 정착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상임위 통과 | 제21, 26조 개정 |
택시발전법 개정 | 상임위 통과 | 제11조의2 신설 | ||
| ㅇ TIMS 확대 보급 | 차량별 TIMS 단말기 부착 | ‘20.12 완료 | 지자체, 업계 협의 |
개인택시 규제 합리화 | ||||
| ㅇ 면허 양수조건 완화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 ‘19.12 | 제19조 개정 |
ㅇ 부제 완화 | 지자체 사업 개선명령 | ‘19.12 | 지자체 협의 | |
택시 감차사업 개편 | ||||
| ㅇ 감차 효율화 | 감차재원 사용기준 지침 제정 | ’19.12 | 제정 |
ㅇ 연금식 도입 | 택시연금 관리 지침 제정 | ‘19.12 | 제정 | |
3.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안전 강화 | ||||
누구나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택시 | ||||
| ㅇ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19.9 발의 | 규정 신설 |
ㅇ 자격시험 이관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 ‘19.12 | 제50조 개정 | |
ㅇ 범죄 예방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19.9 발의 | 제24조 개정 | |
ㅇ 자격유지검사 | 의료적성검사 기준 고시 | ’19.9 | 제정 | |
ㅇ 보험처리 강화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19.9 발의 | 규정 신설 | |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는 택시 | ||||
| ㅇ 합리적 요금관리 등 규제개선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19.9 발의 | 규정 신설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 ‘19.12 | 별표 개정 | ||
기본을 지키는 친절한 택시 | ||||
| ㅇ 서비스 평가 의무화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19.9 발의 | 제20조 개정 |
| ㅇ 서비스 교육 내실화 | 교육 프로그램 개선 | `19.12 | 지자체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