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명 변경보고 및 6.3 제21대 대선무효소송 제6차 국민모금호소!
● 단체명 변경보고
단체명
변경전 :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변경후 : 한국공정선거연합회(약칭:한공연)
2. 변경이유
명칭이 과거를 표하고 적확하지 않으며 제18대 정부와 투쟁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심지어 모금에 안티 걸어와서 부득이 단체 회의를 열어 선거투쟁과 맞는 명칭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3. 변경에 따른 추진 및 요구사항
가. 추진사항
사업자등록과 출판사등록, CMS 변경등록신고, 다음카페 명칭변경 및 카페에 선거자료를 게재할 것입니다.
나. 요구사항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개선거소송을 하고 있으며, 선거소송 등에 의심이 나면 언제든지 카페 또는 010-6271-2302 한성천에게 전화하여 의혹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모금 호소(국민 여러분의 모금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건번호 : 2025수2(제21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선정당사자 김진건,한성천)
원고 : 김진건, 한성천외 96명, 피고 :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
추진단체 : 한국공정선거연합회 공동대표 김진건, 한성천
(대표경력) 김진건 전 국정원 정치과장 퇴임,
한성천 중앙선관위 전 노조위원장
(활동공개)
2002. 12. 19 제16대 대선 투쟁과 동시에 함께한 대표이며 2012.12.19. 제18대 대선 이후 대선과 국선, 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경험이 있으며, 부정선거 투쟁으로 선관위로부터 “없는 부정선거”를 주장한다고 허위사실유포죄로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 재판을 받으며 서울구치소에 1년 10일 동안 구속되어 인권침해를 받은 바 있으며, 사실상 법원 직권보석으로 자유의 몸으로 함께 활동하며, 23년 동안 선거부정 등에 대해 투쟁하고 있으며 현재는 많은 단체들과 미팅하며 선거부정 등을 알리고 함께 전국 조직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부정 등 현정세)
23년 동안 중앙선관위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선거부정 및 부정선거의
당연 무효사건이 국내 사건에서 전 세계에 알려져 국제사건으로 변했으며, 현재 상황은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지나온 과거와 비교할 때 좋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국민만 함께 한다면 성공은 가까이에 있으며 불법세력은 허깨비처럼 없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3. 목적
6.3 제21대 대선 선거부정 등을 밝혀 선거의 자유를 찾아 자유와 공화국, 시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헌정을 되찾아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4. 모금 소요 내역 및 집행상황
가. 각종 보존신청 등 소요비용 : 28억 정도
● 예상 소요액
- 투표지 스캔파일 서브에 대한 포렌식 확인신청
국회의원 4개 선거구 × 3억 = 12억 정도
- 사전투표자 실사 신청(신분증 파일 확인 포함)
국회의원 4개 선거구 × 4억 = 16억 정도
※ 모금액이 많거나 적으면 사정에 맞추어 집행
나. 선거소송 등 수입 및 집행상황 :
● 지난 이월액 21,268천원
● 지출액 4,068천원
● 모금잔액 : 17,200천원(25/ 9/ 24 현재)
● 지출내역
사무실 임대료 660,000원, 부정선거백문백답 도서구입 2,000,000원,
한글워더구입 104,900원, 인지 및 송달 4건 64,000원, 단체명칭변경 직인 및 청인 조각 75,000원, 단체 자동차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 16,000원, 일반관리 및 운영식대 1,149,000원
5. 모금계좌 :
신한은행 100-029-185438 한국공정선거연합회(한공연) 한성천
6. 선거무효사유
● 선거부정 및 부정선거 무효사유(전국공통)
가. 전자개표기 23년 동안 불법 사용 위반
증거 입증 파일의 갑제2호증 개표기 및 제어용컴퓨터 추가구입계획 사본
갑제3호증와 –1호증 선거소식2002.6.4.,2002,12.16, 갑제4호증, 갑제5호 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제18호증, 제19호증, 제20호증, 갑제22호증
나. 23년 동안 개표장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수작업개표 누락위반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에 의해 반드시 수작업 개표 위반이 되어 선거무효. 증거: 갑제17호증과 KBS 방송보도 내용
다. 23년 동안 개표참관원칙 위반(부진정 입법부작위)
제181조(개표참관)는 정당별로 6인의 참관인을 신고하게 했으며, 최소한 2개 정당의 참관인은 개표종료까지 반드시 개표반별 각 부서를 따라가며 투표지를 확인해 가는 과정을 참관하도록 선관위는 구내방송으로 관리하지 않은 위반과 참관인이 없는 개표반을 과다 운영한 위반.
라. 투표지상의 일련번호 누락위반(부진정 입법부작위)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넣는 취지는 투표와 개표, 사후 확인 등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야 하는 위반.
마. 사전투표에 큐알코드 및 번호없는 바코드 사용위반
바. 사전투표 제도(헌법의 평등원칙 위반 등)
사. 허위사실유포죄 대법원 파기 환송건에 대한 심리결과 사전유출 허위사실유포 위반
아. “짐 로져스가 민주당지지 했다”는 허위사실유포 위반
자. 중앙선관위가 상기 제7호와 제8호를 고발하지 않아도 위반
※ 증거는 카톡에서 7월 15일 공개했으며 추후 특강 등에서 공개 하겠으며 선거부정 및 부정선거의 직접 증거.
가목~바목까지와 자목은 선거부정이며, 사목과 아목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7. 제 단체 등 참여 협조의뢰
국민과 제 단체가 국민 참정권침해에 대한 민중(국민)소송에 참여하여 협조하며 단결한다면 현재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으며, 반드시 자유와 공화국, 시민을 위한 단체를 조직할 것을 의뢰합니다. 공산정권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8. 기타.
가. 업무보고와 회계보고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나. 연락처 : 010-6271-2302 한성천. 끝.
2025. 9. 29
한 국 공 정 선 거 연 합 회
공동대표 김 진건, 한성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