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씨 ‘삼성 대선자금’ 30억 착복 | |
97년 이회창쪽 전달하라며 건넨 돈 일부 99년 검찰 확인…‘친고죄’ 이유 처벌안해 ‘도청테이프’ 내용 실제집행 증거 떠올라 | |
이는 97년 대선 직전 홍 당시 사장과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의 대화를 녹음한 이른바 ‘안기부 엑스파일’ 내용 가운데, 홍 전 사장이 대선자금 전달책을 했다는 내용 등이 사실임을 드러내주는 것이어서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엑스파일 사건과 관련해 97년 대선 당시의 세풍사건 수사 및 재판 기록을 재검토하는 등 삼성그룹의 97년 대선 자금에 대해 조사중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99년 10월 홍 사장이 대주주로 있던 보광그룹의 탈세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밝혀냈지만, 친족 간의 횡령이어서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홍 사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당시 홍 사장을 수사하다, 그의 재산관리인인 ㅇ씨가 관리하고 있던 차명계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30억원을 찾아낸 바 있다”며 “ㅇ씨와 홍 사장을 조사해 보니, 이 돈은 삼성이 한나라당에 건네기로 한 대선자금 가운데 일부를 홍 사장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친족 간의 횡령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형법 조항(친족상도례)에 따라 이 부분은 당시 홍 사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처벌은 하지 않았지만, 이 돈의 주인을 홍 사장의 친족(매형)인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 간주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홍 사장의 재산관리인이던 ㅇ씨(현 중앙일보사 간부)는 최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에 없다”며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라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더 이상은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 홍 전 사장은 여러차례에 걸친 취재진의 면담이나 전화통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이 사건 수사 검사였던 지익상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이승구 법무부 감찰관은 “당시 홍 사장의 차명계좌에 들어 있던 돈 가운데 사법처리한 부분도 있고 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30억 횡령 부분은 오래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신광옥 변호사는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하겠느냐”며 부인을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동생인 회성씨는 지난 99년 1월 세풍사건 공판에서 “97년 9~11월 4차례에 걸쳐 삼성으로부터 60억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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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05-09-12 오전 07:00:29 기사수정 : 2005-09-12 오후 02: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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