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비농업인(도시민)의 농지 매입에 대하여.
농지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대,임야등)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부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등도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지 매입에 대한 취득 자격 제한은 1996년 농지법 제정이후 농업개방화,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지소유제한을 완화하고 도시민도 주말을 이용하여 소규모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농지취득자격증명원(약칭 농취증)을 받아 자유롭게 매입할수 있었으나, 2021년8월17일 농지법이 개정 강화되여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에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는 매입이 불가능하며 농업 경영 목적으로 1000평방미터(302.5평)이상 매입하여야 농취증 발급이 허락되여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변경 되었다.
*2021년 농지법이 개정 된 이후 농지매입이 가능한 방법은
1.도시지역의 상업지역,공업지역,주거지역을 제외한 용도구역에 상관없이 전,답,과수원을 매입하고자
할때 에는 농취증이 발급되어야 하나, 농지 매입시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1000평방미터 이상 매입 제한은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에서만 해당이 되고 한 필지 안에 매입하시는 분이 각 303평이 넘는다면 지분
매입도 가능하며 위치 설정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2.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생산관리, 생산녹지, 자연녹지등의 전, 답, 과수원농지는 농지 매입에
100평 이하인 소규모 평수도 매입이 가능하고,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시 의지를 표명한다면 20km 이산
거주하는 외지인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3.기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농지대장이 있거나, 농지가 일부 있어 도시 개발 지역 또는 전철역 주변
어느곳에 새로운 농지를 매입하고자 할때 기존의 소유농지와 함께 1000평방미터가 넘으면 농지 구입
목적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인정이 되여 농취증이 나오게 되므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예) 다른 지역에 농지를 203평을 갖고 있다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303평이 아닌 100평 매입해도
농취증이 발급이 가능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농지 매입후 농사를 지어야 하나?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를 매입한 목적은 농업경영이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주가
농사를 짓는것이 당연하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입대를 하게 되는 경우 매년 농지실태조사를 해서
농지처분명령/이행강제금또는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다.
거주지와 거리도 있고 농사를 짓기 힘드셔서 혹시 농지 처분명령이 나올까 걱정되서 농지 매입을
꺼려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요즘 농사는 모심기,농약살포, 추수등 모든것이 기계화 영농을 하다보니 시간
투자가 많치 않아도 농업 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전문영농인이 아니므로 모심을때 여러 사람이 함꼐 자기 소유의 농지을 사람과 기계를 임대하여 영농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 1년에 한두번 와서 농약, 종자,비료등을 매입하고 기계 임대하는등 자료를 만들고
함께 영농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것 이지 이사를 해서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을 거친후 매입한 농지가 도시 개발이 되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바뀐다면 농림지역이
아니므로 농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토지 가격이 급 상승할수 있을수 있다는 것이므로 농사가 두려워서
농지 매입을 꺼려 할 필요가 없다.
농지 투자, 농지 경영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자 한다면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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