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 2021. 1. 12. 9:13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2020년 12월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도시공원 관련 민원
- 294건(‘15년)→216건(’16년)→264건(‘17년)→332건(’18년)→389건(‘19년)
1999년 도시계획시설의 사적 이용권 배제는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2000년 국토교통부가 실효제도를 마련했고
지난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마련이 어려운 일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업을 동반하지 않아 보상이 필요 없고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비해 토지이용 제한이 많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다르게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해 처리한 민원과 도시공원 실태조사 자료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해 처리한
민원과 도시공원 실태조사 자료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
둘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중인 개인 사유지부터 우선 보상
셋째,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의
재산세가 50% 감면되고 있는 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감면받도록 관련 조례 제정
넷째,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청구에 의한 토지매수 사례가 단 4건에 불과해
지나치게 엄격한 매수청구 기준을 완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등의 소통창구로 접수되는
빈발민원을 분석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 내용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 ☏ 044-200-7488
[출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https://blog.naver.com/loveacrc/22220462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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