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
2025.1.2.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최저임금 시행일 2025.1.1.~12.31.까지 |
| 개정 전 | 개정 후 |
최저임금 | 시간급 ‘9860원’ (월 환산액 2,060,740원) |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
▣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 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으로 상향됨.
육아지원 개정 2024.10.22. 시행일 2025.2.23. |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제도들이 그 기간이 짧고,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다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고, 급여지원제도 등이 확대되었음.
1. 임신기 지원제도
| 개정 전 | 개정 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사용가능) |
난임치료휴가 | 연간 3일 유급기간 1일 | 연간 6일 / 유급기간 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2일)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단축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됨. 특히 고위험 임신부는(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 의사의 진단 아래 임신 全 기간 사용가능함.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 2일에 대한 급여지원도 신설됨.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 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24.10.22.)
2. 출산 시 지원 제도
| 개정 전 | 개정 후 |
출산전후휴가 | 미숙아 출산 시 90일 (유급 60일, 무급 30일) | 미숙아 출산 시 100일 (유급 60일, 무급 40일) |
중소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급여지원 | 중소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급여지원 |
유 사 산 휴 가 |
11주 이내 유산 · 사산 시 5일 | 11주 이내 유산 · 사산 시 10일 |
배 우 자 출산휴가 | 10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기간 5일 | 20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20일 네 번에 나누어서 사용 가능 (3회분할) |
▣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급여지원도 확대됨. 임신초기, 유사산시 휴가일 수도 늘어남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미만 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의미.
▣ 배우자 출산휴가
산모와 신생아를 적어도 한 달은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증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됨. 급여지원은 1일 8만원 규모로 20일 최대 16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자에게 고지하면 됨.
3. 육아기 지원
| 개정 전 | 개정 후 |
육아휴직 | 육아휴직 1년 |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 가능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부모, 중증장재아동 부모인 경우 |
2회 (3번에 나눠 사용) | 3회 (4번에 나눠 사용) |
육아휴직 급여 1~12월 월 150만원 | 육아휴직급여 1~3월 월 250만원 4~6월 월 200만원, 7월 이후 월 160.만원 |
부모함께 육아휴직 1월 월 200만원 | 월 250만원 |
육 아 기 근로시간 단 축 | 최대 1년 사용 가능 | 최대 3년 사용 가능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 |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대상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초6) |
최소 사용기간 3개월 | 최소 사용기간 단축 1개월 |
▣ 부모함께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이면 사용기간이 확대되고, 지원급여도 인상됨.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2025.1.1.부터 적용)
※ 육아휴직 신청방법도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별도로 신청했지만,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신청 시 통합신청(25.1.1.~)하고,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서면으로 허용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기간 내 사업주 미응답 시 신청한 대로 사용가능 함(25.1.1~)
▣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제도로, 사용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상 자녀 연령도 만 12세(초등6)이하로 확대됨.
※ 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도 법개정 이후부터 추가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개정 2024. 10. 22., 시행일: 2025. 10. 23. |
1.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 확대
| 개정 전 | 개정 후 |
지연이자 적용대상 |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 재직자의 임금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 |
▣ 주요내용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하여 퇴직자 뿐만아니라 재직근로자에 대한 미지급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 확대 · 강화를 위한 근거마련
▣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제재조치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4. 10. 22., 시행일: 2025. 6. 1. |
| 개정 전 | 개정 후 |
사용자의 보건조치의무 | ..고온 · 저온..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고열ㆍ한랭에 의한 예방조치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에 “폭염과 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추가되었음.
※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115건 발생했고, 그 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 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폭염 및 한파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사용자의 보건 조치 의무에 폭염, 한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추가되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2024. 10. 22., 시행일: 2025. 1. 1. |
| 개정 전 | 개정 후 |
산업재해 근로자의날 제 정 | <신설> |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제정, 1주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기간으로. |
▣ 세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날로 제정하고, 산업재해근로자의날로부터 1주간을 추모기간으로 설정하였음.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 산업재해근로자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회되고 있기에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절한 예방교육과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자 제정된 것임.
근거: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12.19.선고, 2020다2471902,2023다302838판결)
| 개정 전 | 개정 후 |
통상임금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임금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이 삭제되었고, 이는 2024.12.19. 이후 임금지급기부터 적용됨.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체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임. [성과급]은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판시하여 “고정성”을 판단기준에서 삭제하였음. 다만, 본 판결에서 소급효는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2024.12.19. (판결일)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새로운 법리가 적용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