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정해지지 않은 방식에 의해 이뤄진 투표는 입주민 대다수의 투표권을 배제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된 A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동대표인 A씨는 2011년 1월 17일 실시된 선거를 통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입대의 회장으로 재직하게 됐으나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과정에서 최저가입찰자인 B사 대신 C사를 선정하면서 민원이 제기되자 다른 동대표 6인은 2011년 3월 30일 임시회의를 열어 ‘A씨가 주택관리업체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해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를 입대의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이에 선관위는 A씨에게 2011년 4월 15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A씨가 제출하지 않자 다음날 A씨의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 해임사유를 게시한 뒤 해임투표 실시 공고를 했고 2011년 4월 18일 실시된 해임투표 절차를 통해 전체 888가구 중 137가구 투표, 128가구의 해임 찬성으로 A씨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A씨는 이 사건 투표절차는 아파트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고, 선관위원 자격이 없는 자가 동대표들과 함께 각 가구를 방문해 투표를 받는 방식으로 실시돼 직접·보통·평등·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에 대한 입대의 회장직 해임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입대의 소집이 필요하고, 그 소집 권한은 A씨에게 있으므로 이 아파트의 12개 동대표 중 3분의 1인 4인 이상이 A씨에게 A씨의 회장직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해 A씨가 이를 소집하거나, A씨가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A씨의 회장직 해임을 의결사항으로 한 임시회의 소집허가 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 결정을 얻어 그 소집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그 임시회의 소집일 5일 전까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A씨의 회장직 해임을 결의사항으로 정한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그럼에도 A씨의 해임투표를 위한 2011년 3월 30일 임시회의는 A씨에 대한 회의소집 요청은 물론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도 결여된 채로 소집됐을 뿐만 아니라 소집통지 역시 소집일 하루 전인 2011년 3월 29일 이뤄져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투표절차에 대해서도 “입대의 회장 해임을 위한 투표는 회장의 선출투표에 준해 무기명, 비밀, 직접투표에 의하고 사전에 투표의 기간, 시간, 방법 등을 미리 알려야 하며 투표를 위한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전체 입주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도록 해야 함에도 이 사건 해임투표는 동대표 선거에만 적용되도록 규정된 방문투표 방식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투표소가 설치되지도 않아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정해진 방식을 위반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 대다수 가구의 투표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A씨에 대한 실체적 해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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