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7월 증권 참여 앞두고 '고삐'
(머니투데이)
주요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가 분주하다. 7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내야 하지만 4월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증권사들도 적지 않다. 조기도입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각사별로 준비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들이 책무구조도 준비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은행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임과 의무를 지정해 문서화한 것이다.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책무구조도에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는 직책명과 임원 이름이 기재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내 책임인지 몰랐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게 된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앞서 금융지주와 은행들 18개사는 책무구조도를 이미 금융당국에 지난해 제출했고 올해부터 정식 시행 대상이 됐다. 증권사들의 경우 자산총액 5조원·운용자산 20조원 이상 대형사는 올해 7월까지 내야한다. 그 외 증권사은 내년 7월까지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금융당국이 은행 외의 금융기관도 조기에 제도 시행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증권사 역시 시범운영 참여를 저울질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 전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시범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4월1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증권사에게는 관련 자문과 컨설팅을 해주고, 시범운영 기간에는 관리통제가 완벽히 적용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이 적발된 경우에도 관련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금융지주 계열 중에서도 신한투자증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움직임이 가장 적극적이라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정책과 별개로 이달 중 시범운영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3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 발생으로 큰 혼란을 겪은 경험이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KB증권은 일찌감치 내부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책무구조도 관련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예비 시행)를 진행했다. 지난해 말에는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하나증권 역시 이날 임부서장 및 책무구조도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3월 시범 운영기간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4월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시범운영에 참여할 뜻을 밝히고 있다.
다만 당국의 요청으로 당초 예정됐던 7월보다 제출기간이 빨라지면서 현업을 중심으로 부담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범운영 자체가 강제는 아니지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책무구조도 제출까지의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 오류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첨부 자료 1]
연초부터 잇단 금융사고…책무구조도 제재 1호될까 '노심초사'
(블로터뉴스)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기존에 보고된 것 외의 금융사고가 추가로 적발될 경우 책무구조도에 따른 제재 1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지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SC제일은행은 지난 7일 총 57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구체적인 액수와 사고 발생 기간은 국민(22억2140만원, 2023년 5월12일~지난해 11월1일), 신한(19억9800만원, 2021년 4월22일~지난해 4월30일), 제일(14억6790만원, 2023년 10월23일~지난해 10월2일) 등이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임원에게 담당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는 올해 일어난 금융사고에 적용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추가 금융사고가 드러날 경우 책무구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국민·신한·제일은행의 금융사고는 외부인의 사기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경찰 조사 중인 사안으로 금융사고 추가 발생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금융사고로 번지지 않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신한은행 역시 이번에 공시된 금융사고가 올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민은행 측은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금융사고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은행 측도 피의자의 추가 자백이 있거나 비슷한 신고가 더는 나오지 않아 추가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개별 사안마다 조사가 이뤄진 뒤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모든 금융사고가 책무구조도 대상이 되지만, 제재 여부는 별개라는 것이다. 제재 대상이 되는 금융사고의 규모, 기간 등 조건은 정해져 있지 않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에 따르면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정도·결과 △상당한 주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자체 시정조치와 징계 등 사후수습 노력은 별도의 제재감면 사유로 고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전에 제출한 책무구조도에서 얼마나 정확히 기술했는지, 이에 따른 관리 조치를 완비했는지 등이 제재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책무구조도 제재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무 기준만 마련해놓은 상황"이라며 "향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실제 책임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