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호주 유학스테이션의 사이몬입니다
2024년 7월 변경되는 호주 이민성에서 학생비자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해 드립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임시졸업생 비자 및 관광비자 소지자가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해당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subclass 485 (졸업생비자)
- subclass 600 (방문비자)
- subclass 601 (ETA 비자)
- subclass 602 (의료 치료 비자)
- subclass 651 (eVisitor 비자)
- subclass 771 (경유 비자)
- subclass 988 (해양 승무원 비자)
- subclass 995 (외교 임시 비자) – 주 비자 소지자만 해당
- subclass 403 (임시 근로) 국제 관계 비자 – 외교 또는 영사 근로자
- subclass 426 (외교 또는 영사 근로자 임시 비자)
위 비자 소지자들은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 연장이 불가하며,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호주 밖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호주 정부가 외국인의 '비자 호핑'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말까지 호주에 들어와 학생비자로 전환한 사례가 36,000건 이상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호주 정부는 이러한 전환이 공부 목적보다는 체류 목적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Grattan Institute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3명 중 한 명이 호주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저렴한 직접 과정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학생비자 신청 소요 시간
최근 호주 정부가 학생비자 신청 조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어 조건, 잔고 증명 인상, 학교 등급 영향 등으로 인해 한국 학생의 경우, 신체검사를 하면 1~2주 만에 승인되었던 기간이 이제는 두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들이 점차적으로 학생비자 신청 후 관광비자로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어서, 학생비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최소 6개월 이상 전에 유학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비자 승인을 위해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별 필요한 서류 준비 (잔고 증명, 경력 증명서 등)
- 학생비자 사유서
최근 비자가 까다로워지고 사유서 및 기타 서류 준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학생이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호주 전문 유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 유학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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