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jI9slUV8yo
'筆名'이 '관악산방'인 이진탁은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4년 경부터 새로운 사법제도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운동을 전개했고, 이는 이명박 정권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에도 계속됐다. https://cafe.daum.net/pcia/AM8D/429 https://cafe.daum.net/pcia/AM8D/378
관악산방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목적에서 2019. 1. 9. 추운 날에 두물 머리에서 이 영상을 제작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의 뜻이 한 곳으로 모아져 마침내 2020. 1. 14. 문재인 정권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률안이 제정됐지만 문재인 정권이 만든 공수처는 검사,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처장, 차장 등의 임명 절차에 기존 사법제도의 일부인 법무부와 법원이 관여하게 돼 있고 공수처의 처장과 차장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는 방법으로 검사,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사실상 대통령의 통제 아래 두어 '대통령의 자의'에 의해 검사,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타 고위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국민 기본권을 ‘권력분립’에 근거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보장하려는 3권 분립 원칙을 사실상 해체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의 권력을 전제주의의 군주권 유사한 권력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는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이끌던 검찰조직이 정권의 말을 듣지 않고 정치권력의 핵심을 수사하려 달려 들자 그에 대한 '방어책'으로 만들어 놓은 '기이한' 국가 기관에 불과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정권 방패막이'로 만들어 놓은 '기이한' 공수처는 기존의 사법제도의 잘못된 운영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유린행위로부터 기본권을 방어·보전’하는 국가기관으로 재편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공수처법 중 ‘헌법 파괴적 독소조항’ 부분을 제거하고, 대다수 국민이 염원하는 원래의 ‘국민 공수처’ 즉, 기존의 사법제도인 검사,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수사와 재판, 헌법재판이라는 이름과 절차를 빙자해 사실상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받지 않는 ‘법치의 사각지대’에서 저지르는 사건조작· 재판조작이라는 헌법 파괴적 범죄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민 공수처를 만들고, 이를 대통령이나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아래 둠으로써,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존의 사법기관이 저지르는 사건조작· 재판조작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침해 유린되는 것을 방어하고 기본권을 보전하는 기능과 권한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 사이트는 이러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법’에 대한 개정 운동을 주도할 것이다.
관악산방은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 때 정권 보전과 방어 목적에서 힘 없는 국민, 민주 인사를 불법 체포·감금해 무자비하게 국가 폭력을 가하는 수법으로 간첩 등으로 조작했던 ‘고문 기술자’ 이근안 경기도경 공안분실장이 사법처리 되도록 고소, 고발하고 재정신청을 해 법원이 이근안에 '부심판결정' 하도록 한 사람이다. (월간중앙 1988년 10월호 ‘간첩을 조작한 경찰관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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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방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헌주의 헌법의 최고 가치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에 규정돼 있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최초로 명쾌하게 정리해 놓은 ‘사법제도 개혁가’이다.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사건처리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한 심각한 사법의 부패현상, 최고 권력자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부패, 이에 대해 30여년 축적된 사법지식에 터 잡은 예리한 진단, 그 구조적 부패를 척결하고, 그에 의해 유린 되어지는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방어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공수처’는 어떤 구조로 조직되고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 지를 관악산방으로부터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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