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부심으로 보충역 판정되고 이후 후속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적 사항만 간추려서 주
요 질문에 대해서여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보충역 판정 후 사회복무요원 업무를 정식으로 수행하나요.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이 2021. 3. 18.부로 변경되어 정신과질환 혹은 일반신체질환을 막론하고 군복
무곤란질환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과거 소집 순위 1순위에서 5순위로 변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와는 달리 최근에는 현부심 보충역 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복지 시설이나 국가 공공기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체 복무 배치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시켰다 시간이 되면 자동 전시근로역으로 복무전환이 되어 소집 해제가 됩니다.
질문2, 병적증명서 등 공식 문서에는 어떻게 표기되나요.
현역병 당시 군별, 계급, 군번, 주특기, 입영일자, 전역일자, 처분일자가 기재되고 특이사항은 보충역 편입과 전역당시 역종이 다르기 때문에 전역 역종은 전시근로역으로 표기합니다. 다만 공직자신고용(공무원 진출 및 국영기업체 진출시) 병적증명서에는 「군복무부적합, 전시근로역(질병명, 또는 처분 사유)」를 포함하여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3, 보충역 판정되면 누구나 소집 5순위로 자동으로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예외가 2가지 있습니다.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5순위에서 누락되어 1
순위로 되고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자 또한 대기 1순위가 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수행하게 됩니
다. 이 경우에는 복무완료 시 병적증명서 상에 「복무완료(소집해제)」라고 기재하며, 역종을 보충역으로 기록합니다. 공
직자 신고용에도 복무완료 또는 소집해제 기관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정신과 보충역이라 할지라도 향후 공무원
및 국영기업 진출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우선소집 신청을 추천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4, 복무기간과 기산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무요원 복무 일수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사회복무요원 복무 일수는 21개월(병역법 상으로는 26개월)로 기준하여 현역으로 복무 한 일수와의 비례 계산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 기산 시점은 현부심으로 보충역 판정이 된 날의 다음날(익일)을 기준하면 됩니다.
질문5, 대기 기간 동안 해외여행, 학업, 취업, 알바 문제없나요.
현행 병역법 및 시행령 등에서는 현부심 대상자에 대한 대기 기간 동안의 행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은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학업이나 취업, 알바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특히 학업 경우 현부심 출신이 아닌 일반 신체4급(정신과) 경우는 학업 기간 동안 복무 대기 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부심 출신자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학원 진학의 경우는 대기 1순위로 변경되는 만큼 심각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6, 사회복무요원 봉급은 얼마인가요.
사회복무요원의 대우는 1일 교통비, 1일 중식비, 봉급으로 구분됩니다.
2021년 사회복무요원 봉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급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근무기간 소집월 ~ 2월 3월 ~ 8월 9월 ~14월 15월 이상
금액(원) 459,100 496,900 549,200 608,500
1일 교통비는 대중교통(시내버스) 혹은 왕복이용요금(현금기준), 환승(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장거리 이동 등 추가비용 발생 시 교통카드 금액 기준 실비 지급하고 1일 중식비는 6,000원 기준, 복무기관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7, 행정사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0 보충역처분 취소 청구
전시근로역을 희망하였음에도 보충역 판정 시 1개월 이내 소청 심사를 통해 전시근로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업무를 행정사가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 및 상대방 답변에 대한 보충서면 일체를 대행하고 최종 면접에 대응하는 기법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0 병역처분 변경 신청
병무청을 상대로 신체4급에서 5급을 구하는 병역처분 변경 신청 및 이의제기 신청을 대행할 수 있으며 부결 시 고충민원, 행정심판 등 행정적 다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0 불명예에 대한 명예 회복 지원
군 입대 이후 질병 발생 및 악화되어 더 이상 군생활이 불가하여 조기 전역한 사실에 대하여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란 불명예와 비공상 처분으로 인하여 병원비 지원 등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당한 현실에 대하여 공상(공무상병 인정) 및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청 지원 및 비공상 판정 대상자에 대한 취소청구 등 권익보호와 명예회복을 위한 다툼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0 사회복무요원복무부적합 신청 대행
우선소집 신청으로 1순위를 통해 보충역 편입으로 복무를 시작하였으나 기존의 심신질환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불가 시 해당 복무 기관의 입장에서 복무부적합 신청서 및 세부사항을 기술하여 병무청에 보고하도록 세세한 행정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보충역 문제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