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어머님 주신 어머님 명의 집에서 십년을 살고 이번에 그집을 팔아 새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새아파트 일부 금액 그전 집을 판금액이 새아파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새아파트 명의는 공동 명의입니다 지금 처분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명의 집판돈이 새아파트에 들어가서 그부분은 권리를 주장할수 없나요?남편은 그부분은 어머님유산이라 절대 주장할수 없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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