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31.부터 확인신체검사 처리 규정이 일부 변경되어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 질환자의 5급(전시근로역), 6급(병역면제) 대상자에게는 자격 및 면허 제한이 부쩍 늘었습니다.
2021년도까지 자격, 면허 제한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운전면허, 철도차량운전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운송용ㆍ사업용ㆍ자가용 조종사, 부조정사, 경량항공기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전문의,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 영양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보육교사,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산질병관리사,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2022년도부터는 위 자격 및 면허에다 다음 직종 종사자까지 모두 자격 및 면허 제한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추가직종 :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자, 장례지도사,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수상구조사, 수렵면허, 아이돌보미, 조리사, 동물실험시설 운영, 관리, 실험동물공급자, 화장품제조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특히 위 전체 제한 직종은 국부령 제1061호의 정신건강의학과 93항(신경인지장애)부터 104의2(신경발달장애)에 까지 전 정신과 분야에 아우르고 있으니 정신과 대상자로서 위 명시된 직종 진출 희망자 분들은 신중하게 고려해 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 대상자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으니 정신과 신체급수 5급, 6급 모두 해당은 물론 정신과 사유로 현부심 통과자에게도 모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즉 현부심에서 신체 무급 이나 1-3급으로 정신과 사유로 전시근로역 변경된 분들도 모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질병이란 꾸준히 치료하면 호전될 수 있고 주치의 소견서 상에 해당 자격 취득에 문제없다는 소견이 제출되면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으니 평소 꾸준히 외진을 통하여 주치의와 친밀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입니다.
해당 병무청에서는 위 질환자가 각종 자격ㆍ면허 취득여부를 연 2회 이상 유관 기관에 조회 및 확인하여 위법자에 해서는 확인신검 대상자로 1차 조사 후 검찰 및 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해 버립니다.
또한,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자가 치료를 중단했는지 여부를 유관 기관에 연 2회 이상 조사 및 확인하여 치료 중단자에 대하여 확인신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급도 해당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확인신체 검사 문제로 병무청 조사 및 검찰의 조사 등이 임박해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저희 사무소에 상담 주신 확인신검 대상자 모두 구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 지원을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예비역 중령) / 확인신검 문제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