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
가.보상부-6066(2010.12.10)장해급여 조정방안 검토 결과보고
나.보상부-6018(2010.12.10) 장해급여 조정방안 검토요청(공단-고용노동부)
다.보상부-364(2011.1.12) 장해등급및 장해보상연금 조정지침(안) 수립(내부결재)
라.산재보상정책과-1438(2011.6.30) 장해등급조정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통보(공단검토 조정방안과 동일)
2.관련 라 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시행지침을 시달하오니 관련 숙지 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지침 주요내용)
변경전-상이한 재해로 인하여 2개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가 상이한 원인으로 발생한 별개의 신체장해의 경우는 각각 그때마다 별도 장해보상을 실시 하여야 할것임.
각각의 재해별로 장해급여 지급(조정없이 복수 연금 지급가능)
변경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의 방법은 업무상의 재해로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은자가 새로운 업무상의 재해로 다른 계열에 장해등급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도 적용됨.
각각의 재해별 기초 장해등급을 정한 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 결정 (기존의 장해등급 해당 장해보상일수를 공제후 지급.하나의 연금 지급)
*-*시행시기*-*
2011년06월30일 이후 새로운 장해가 생긴 자부터 적용
첫댓글 6월30일이후 새로운 장해라면 장해심사가 6월30일이후인지 아님 재해날짜가6월30일 이후인지요???
6월30일 장해심사 분 부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