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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전 제공 | 872건 (868건) |
개표 전 방송 | (35건) |
분류 중 방송 | (32건) |
공표 동시제공 | 1455건(1349건) |
공표전 및 동시 개표수 | 144건 |
분류전 공표 | 109건 |
개표상황표에만 있고 1분 단위 데이터에 없음 | 38건 |
1분 자료에만 있음 | 69건 |
투표수 임의증감 | 151건 |
투표함 도착전 개표 | 51건 |
5. 개표 상황표를 살펴보면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시각에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경우도 종종 있다. 선관위 위원장이 실제 로 투표 중에 개표 결과를 공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개표기 시 간 설정이 잘못돼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 해도 해당 선관위나 검열위원, 위원장 등 관련자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개표상황표는 투표구의 개표 현황이 적힌 공문서다. 잘못된 내용이 있 으면 개표 때에 찾아내 절차를 밟아 정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책임을 진 개표 사무원, 검열위원, 선관위 위원장 등이 시각의 오류 를 몰랐다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선관위가 관행적으로 부실한 개표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6.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도 전에 개표 결과를 중앙서버에 보고하였다. 개표 절차상 위원장의 공표가 있고 나서야 개표 결과를 중앙선관위 서버에 보고하게 돼 있다. 중앙선관위 정보센터는 그 데이터 를 언론사 및 포털사에 1분 단위로 실시간 제공한다. 그런데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도 전에 개표 결과를 중앙서버에 보고했음이 드러났다. 해당 선관위는 위원장이 육성으로 공표하지 않고 개표상황 표 사본을 지정 장소에 게시하는 형태로 공표하다 보니 담당 직원 착오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한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위원장 공표 시각 전에 중앙서버에 개표 결과를 보고한 것은 개표 절차를 어긴 잘못이다.
** 위원장 공표 이전에 개표 결과를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에 보고한 사례는 총 872건에 달한다.
7. 개표상황표를 살펴보면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평균치(3.37%)를 훨씬 웃도는 미분류표가 전국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미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2013년 6월, 새로운 납품 업체를 선정해 대대적인 전자개표기(투 표지분류기) 교체 사업을 시행하는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교체사업 제안서의 추진 배경에서 “내구연한(10년) 도래에 따른 성능저하, 부품마모 등 장애빈도 높음” “유효투표지의 높은 미분류 율” “투표지 오적재” 따위를 언급한다. 그럼에도 공식적으로는 전 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오차율이 지나치게 높은 불량 장비임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정확하다’라고 선전한다.
8. 개표 상황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위원장 공표시각을 빠뜨리거나 주요 내용을 오기한 경우도 허다하다. 개표 상황표를 기재 하다 오기했으면 담당자가 도장을 찍은 뒤 정정 표시를 하고서 그 사유를 적어 놓아야 한다. 하지만 개표 관리 매뉴얼에 적힌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개표 데이터를 임의로 정정한 사례도 숱하게 발견되었다. 이처럼 개표 결과를 임의 정정하면 그 자체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9.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 났음에도 보안, 안전성, 편의성에 대한 국가 공인 인증을 한 차례 도 받지 않았다. 전자정부법 56조는 국가기관의 전산조직에 대한 보안 안전성 인증을 국정원이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국회, 중앙선관위 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경우 그에 준하는 보안 안전성 조치를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다. 분명히 이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대한 공인 인 증을 하지 않았다.
10. 각 선관위가 개표에 사용하는 '보고용 PC'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선관위는 오랜 세월 보고용 PC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온 것이 다. 위원장의 최종 공표가 있으면 보고를 담당하는 선관위 직원은 ‘보고용 PC’를 이용해 중앙선관위 서버에 개표 결과를 전송한다. 이 PC는 개표장에서 유일하게 인터넷망에 연결돼 있다. 그런데 이 토록 중요한 기기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보고용 PC는 규격이 통일돼 있지 않아 각 선관 위가 임차해서 쓰든 자체 PC를 쓰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때문에 바이러스나 해킹, 프로그램 조작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보안 안전성에 상당한 허점이 있다.
11. 18대 대선 개표 영상을 살펴보면 검열위원들이 ‘검열’ 절차를 생략한 채 개표상황표에 날인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이석한 위원의 날인란에 옆자리의 위원이 대리날인을 하는 사례도 여러 선관위 개표장에서 볼 수 있다.
12. 18대 대선 (정상) 분류표와 미분류표 비율의 1.2위 후보간의 격차는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개표 결과가 조작됐음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18대 대선 개표 결과 미분류표가 전국 평균 3.66% 발생(112만여 표)하였다. 부산 북구 부재자투에서는 전체 6,503매 투표수 가운데 미분류표가 4,112매(63%)였고 그 중에 무효표는 99매에 달하였다. 전북 정읍 신태인읍 1투에서는 투표수 1,887매 중에서 미분류표가 1,020매(54%)나 쏟아졌다. 이처럼 미분류율이 10% 이상에 이른 곳은 전국에서 수두룩하다. 가령 부산 동래구 안락 1동 4투는 투표수 2,566매 중에서 미분류표가 742매(28.9%), 광주 동구 학운동 1투는 투표수 2,030매 중에서 미분류표가 367매(18%), 대전 서구 기성동 3투는 투표수 1,105매에 미분류표가 200매(18%), 인천 계양구 계양 2동 8투는 투표수 3,072매 중에서 미분류표가 1,036매(33.7%)이다.
주목할 사실은 분류표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격차는 2.9%인 반면 미분류표에서는 두 후보의 격차가 16.8%로 크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문재인 후보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지 자신의 정상 분류표의 비율에 비해 미분류표의 비율이 10% 이상 적게 나왔다. 가령 경남의 박근혜 후보 대선 득표율은 62.7%이고 미분류표 득표율은 62.7이며, 울산에서는 분류표 59.6%, 미분류표 57.7%이다. 이처럼 박근혜 후보는 자신의 분류표와 미분류표의 비율이 비슷하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서울의 분류표에서 51.4%를 얻었지만 미분류표에서는 37.2%를 얻었고, 광주에서는 분류표에서 91.6%를 얻었으나 미분류표에서는 80.3%를 얻는데 그쳤다. 즉 문재인 후보는 전국 어느 투표구에서든 자신의 분류표보다 미분류표가 10%이상 적게 나온다.
16대 대선과 17대 대선의 분류표와 미분류표 비율에서는 18대 대선과 같이 그 격차가 크지 않았다. 16대 대선 서울 관악구는 전체 116개 투표구였고, 전체 선거인수 408,260명이고 투표자수는 295,213명이다. 그 중에 전체 미분류표는 13,927표였으며 1.2위 후보의 분류표와 미분류표 득표율은 다음과 같다.
노무현 | 분류표 | 158,485표(53.68%) |
미분류표 | 6,999(50.25%) | |
이회창 | 분류표 | 101810표(34.48%) |
미분류표 | 4691표(33.68%) |
17대 대선 서울 노원구는 전체 121곳 투표구이고 선거인수 466,884명, 투표수 306,503명이다. 그중에서 전체 미분류표는 21,194표로 나타났다.
정동영 | 분류표 | 70,458표(24.69%) |
미분류표 | 5,563표(26.24%) | |
이명박 | 분류표 | 146201표(51.24%) |
미분류표 | 11238표(53%) |
* 참고로 18대 대선 서울 노원구의 1.2위 후보 분류표와 미분류표 비율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 분류표 | 46.2% |
미분류표 | 45.0% | |
문재인 | 분류표 | 52.9% |
미분류표 | 36.0% |
용인시 수지구는 전체 58개 투표구 중에서 선거인수 211,290명, 투표자수 140,500명이고 개표 결과 1.2위의 분류표와 미분류표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정동영 | 분류표 | 23,839표(16.9%) |
미분류표 | 1119표(17.47%) | |
이명박 | 분류표 | 82,944표(59%) |
미분류표 | 3803표(59.4%) |
이처럼 17대 대선 1.2위 후보의 개표 결과를 보면 두 후보 모두 분류표와 미분류표의 비율이 5%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18대 대선에서는 1.2위의 후보 격차가 심하게 나나났다는 사실은 개표 결과가 조작됐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이다.
13. 개표상황표와 현장 영상의 시각이 불일치한다. 예를들어 청주시 상당구는 개표상황표상 저녁 10시 35분에 개표가 끝났음에도 개표영상에는 10시 40분에 개표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4. 제어용PC 화면에 ‘블루터스 아이콘’이 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개표 영상을 살펴보면 제어용PC 화면에 무선 인터넷 기능이 가능한 블루터스 아이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가 외부 통신망과 연결돼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런 아이콘이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15. 중앙선관위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시한 “2009년 투표지분류기 제작 제안 요청서”에 의하면 “분류결과를 인터넷 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할 수 있어야함”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 공문서의 결재자들만도 서기관급을 포함해 모두 7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해당 내용이 기안자의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고 해명한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업체인 한틀시스템에서 “분류결과를 인터넷 전용망으로 전송하는 기능은 불필요하여 구현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2년 12월 10일에 팩스로 받았다고 밝혔다(2013. 7. 24. 정보공개).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그 확인서 요청을 공문이 아닌 유선으로 하였다고 하며 증빙 자료라고는 한틀시스템에서 받았다는 ‘확인서’만 존재한다.
16. 선관위의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 선관위는 18대 대선 당시 구시군위원회가 시도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팩스 사본과 구형 투표지분류기(SCSI형) 1378대(2010년 제작한 USB형 484대만 보관 중임), 1분 단위 데이터 로그파일을 보존하고 있지 않다. 또한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보존하지 않는 선관위는 무려 85곳에 달한다.
17. 중앙선관위는 대선 개표 당시 임차서버를 사용하였고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여 만에 그 서버를 해당 업체에 반납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013년 1월~3월 8일까지 서버 교체작업을 하였다. 중앙선관위가 정보공개로 답변한 바에 의하면 이 당시 교체한 서버는 선거와 무관한 행정망 위주의 전자문서시스템 DB이란다. 하지만 선관위가 쓰는 서버 중에서 선거와 무관한 서버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넌센스이다. 선관위가 주전산기 29대를 임차해 사용한 사실은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문서로 확인된다(납품업체 (주)엔디에스: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18. 대선 개표방송과 데이터의 차이가 난다. SBS 개표방송은 최종 개표 결과가 중앙선관위의 선거통계시스템의 개표자료와 5,316표 차이를 보인다.
19. 오분류(혼표)가 전국적으로 93건 발생하였다(1~2표 이동 84건, 3~4표 이동 5건, 10표 이상 이동 4건), 박근혜 + 193표, 문재인 +51표, 강지원 +5표, 박종선 +1표.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 혼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프로그램 조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20. 여수선관위는 봉인된 투표함을 대선 이후 함부로 열어보았다. 여수선관위는 2013년 3월 13일 여서동 제2투표구에서 교부수보다 1표가 더 나온 사실 및 분류기 종료보다 14분 빠른 공표 이유에 대해 규명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3월 25일 회신에서 여서동 제2투표구에 대교동 제2투표구의 1매가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수선관위는 그 원인 규명 과정에서 봉인된 투표함을 직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임의로 개함하여 공직선거법 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投票函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재정신청하려 하였지만 현행 선거법상 재정신청 자격을 선관위와 후보자, 후보자가 속한 중앙당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재정신청이 불가능했다. 이는 주권재민의 헌법 원리에 위배되기에 2014년 4월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전원일치로 기각하였다. 중앙선관위나 전남도선관위는 여수선관위의 불법적인 투표함 개함 사건에 대해 어떠한 문책도 하지 않았다. 이 사례는 선관위가 원한다면 봉인 투표함을 열어 얼마든지 사후 개표조작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1. 재외투 개표 결과를 보면 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표의 행방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정희 후보는 12월 16일에 후보직을 사퇴하였고 재외투표는 그 전인 12월 5일~10일에 실시하였다. 2번째 tv토론 직후인 2012년 12월 12일 동아일보 긴급 여론조사에서 이정희 후보는 1.3%가 나왔다. 이정희 후보는 9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에 달하기도 한 적 있다. 그렇다면 재외투표자들의 경우 이정희 후보에게 기표한 사람이 적어도 1% 이상 나와야 정상이다. 이 후보가 선거 사흘 전 사퇴하였으므로 그에게 기표한 재외투표지는 무효표로 분류된다. 한데 전국의 재외투 개표 결과의 무효표 결과를 살펴보면 이정희 후보의 표가 증발됐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서울 광진구의 경우, 재외투 전체투표수 2,055표 중에서 무효표가 9표 밖에 발생하지 않아 이정희 후보의 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참고로 서울지역 전체에서 무효투표수는 292표(이정희 후보표 포함) 밖에 되지 않았다. 전국 33개 구시군위원회에서는 아예 무효표가 없기도 한다.
22. 대선 하루 전 저장된 개표 현황 자료가 존재한다. 서울 송파구와 구리시선관위의 18대 대선 투표구별 개표현황 엑셀 자료의 속성을 살펴보면 마지막 저장 날짜가 2012년 12월 18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관위 내부업무용 선거통계시스템상의 [엑셀저장] 기능은 자바 웹 기술 중 오픈소스 기반인 jXLS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된 기능으로서, 사용자가 [엑셀저장] 버튼 클릭 시 서버에 기 저장되어 있는 엑셀 템플릿(서식)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된 자료를 추출(mapping)하여 사용자 PC로 다운로드 하는 방식”이라며 “사용자가 PC에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엑셀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서 저장한 경우에만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가 변경된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영화 <멘붕의 시대> 감독인 권해명 씨가 jXLS 개발자에게서 전자메일로 받은 답변에 따르면 템프릿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에 데이터를 넣고 저장하면 템플릿을 저장한 날짜가 아니라 데이터를 넣고 마지막 저장한 날짜가 엑셀 문서의 마지막 저장 날자로 나온다. 즉 jXLS 개발자 답변은 선관위 주장을 뒤집고 있다(더 자세한 사항은 영화 <멘붕의 시대>를 참조할 것).
23. 선관위는 18대 대선 기간 중 200여 명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였지만 국정원 댓글을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하였다. 수사의뢰한 사이버 비방 범죄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것이었다(미디어오늘 2013. 12. 13).
24. 18대 대선 개표 때 한틀시스템 + LG전자 기술요원들이 투입됐다. LG전자가 한틀의 하청이 된다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 그럼에도 LG전자 기술요원들은 한틀의 협력업체 직원 형태로 투입됐고 한틀 직원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들어갔다. 이는 대선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분류기의 제어용PC가 LG전자 제품이었기 때문이고 투표지분류기의 핵심 기기가 제어용PC임을 드러낸다.
25. 공직선거법 225조(소송 등의 처리)에 따르면 선거쟁송의 경우 180일 이내 다른 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2013수18) 사건을 4년 4개월 동안이나 심리 한 차례 열지 않고 뭉개다가 “대통령이 탄핵돼 없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19일 각하하였다.
26. 중앙선관위가 여당의 한 의원에게 사사로이 부탁해 공직선거법 178조(개표의 진행)의 개정한 사실을 보면 18대 대선 개표가 불법이었음을 보여준다. 2014년 1월 7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178조 2항은 다음과 같다.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본래 이와 똑같은 문구의 내용이 중앙선관위 규칙 99조 3항에 있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법제과는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에게 부탁하여 규칙 99조 3항을 공직선거법에 넣도록 개정안 발의를 부탁했고 박 의원실은 왜 그 조항이 중요한지 잘 알지도 못한 상태로 해방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현재 선관위는 개정된 조항을 근거로 개표에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건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2014년 1월 7일 이전의 공직선거였던 18대 대선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건 불법이었음을 선관위가 자인한 격이다.
27. 2007년 11월초 이명박 캠프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2007년 12월 25일자 국민일보). “캠프 대책회의 자료에 의하면 보수표 분열 막기 위한 선거공약, 전자개표기 부정방지책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전자개표기 부정방지대책”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부정이 생길 수 있는 이유, 부정 운영 방지를 위한 활동체계 구축, 감시단 구성과 활동의 기대 효과 등의 순서로 구성돼 있다. 이는 이명박 캠프를 비롯한 새누리당이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이 가능함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8. 2013년 국정감사 이후 중앙선관위는 11월 13일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개표과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서울 양천구와 인천 남구 등 10매 이상의 혼표가 발생한 네 군데의 투표지 이미지 저장 파일을 공개하였다. 이는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의 지침에 어긋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이미지 저장 파일은 실물 투표지를 그대로 스캔해 저장한 파일이기에 실물 투표지나 다름없고 봉인해 관리한다며 비공개 대상이라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기자들에게 전격 공개한 뒤 그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법령 미비’라고 답변하였다. 즉 ‘투표지 이미지 저장 파일’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없기에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18대 대선의 개표 부정이 의심스러운 13곳 위원회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투표지 이미지 저장 파일’은 법령상 비공개(정보공개법 9조 1항, 공직선거법 184조) 대상이라며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펴고 있다. 18대 대선 개표조작이 터무니없다면 선관위는 자신들이 보관 중인 실물 투표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검증 가능하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여전히 이런 저런 핑계만 대면서 공개하지 않는다.
29. 국정원 5163부대가 '총선·대선' 등 미묘한 시점마다 감청장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7월 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두고 있는 IT기업 ‘해킹팀’의 메인 컴퓨터가 해킹 당해 그 내부 정보가 위키리크스에 공개됨. 이런 소식이 7월 7~8일께 <보안뉴스>, <전자신문> 등 IT 전문지를 중심으로 외신을 통한 정보유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7월 13일에는 JTBC뉴스룸-국정원 “5163부대가 '총선·대선' 등 미묘한 시점마다 감청장비 구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국정원은 2012년부터 약 8억5800만원을 들여 RCS(Remote Control System)라는 해킹 시스템을 구매. 유출된 자료에서 국정원은 해킹팀에게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최신형과 메신저앱 카카오톡을 해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내국인 사찰 의혹이 일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구입한 RCS 해킹 시스템은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이는 개인 휴대전화만이 아니라 선관위가 개표에 사용하는 제어용PC, 선거관리시스템의 해킹도 가능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