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기업이나 외부 지원도 없기에
정회원들께서 내주시는 회비는 협의회의 중요 재원입니다.
2013년 11,12월에는 특히나 후원 물품이 많았고,
물품 후원 및 배분시 협의회 기준도 있었지만 긴급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월례회의때 배분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총회집에 실어 의견을 진행하고자 하여
제 6차 정기총회(2014. 1. 23)에서 기타안건으로 우리 협의회 배분 및 선정기준에 통과되어
센터들꼐 알려드립니다.
2014년 안산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배분 및 선정기준
1. 회비 납부(배분기준시 회비 6개월 이상 납부)
2. 월례회의, 교육 등 참여율
3. 배분 선정시 센터명단을 가리고 선정
4. 안산시(구청) 배분시 전체 대상으로 하되 배분수량이 작거나 음료, 케익, 라면 등과 같이 후원이 들어올 경우 댓글로 수요조사후 신청 센터에 맞에 나누어 배분
5. 기존 배분, 후원사업 진행시 선정되지 않은 기관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충족되지 않은 경우 참여했던 기관도 선정할 수 있다.
6. 교복지원사업 경우 100%은 학생들의 가정형편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7. 후원품 인수시 운임비가 들 경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관에 운임비를 청구할 수 있다.
8. 금액이 큰 사업의 경우 같은 해에 중복 선정하지 않도록 한다.
9. 프로그램 지원시 신청 센터가 많을 경우 선정되지 않은 기관을 우선 선정하되, 충족되지 않은 경우 참여했던 기관도 선정할 수 있다.
10. 월례회의에서 결의하기전에 긴급 진행되는 사업이나 2-3개 추천이나 선정을 요하는 사업이 들어올 경우 임원 및 운영위원회의나 회장단 회의에서 선정할 수 있다.
11. 신규기관의 배분 원칙은 임원 및 운영위원, 회장이나 사무국에서 신규기관 방문후 회비 납부시 배분에 참여할 수 있다.
12. 티켓과 프로그램의 지원의 경우 신고정원에 따라 배분 수량을 달리 할 수 있다.
13. 한달에 한번씩 연속 지원되는 후원품일 경우 거점별로 지원할 수 있다.
14. 배분후 10일이 지난 경우 센터에서 사무국에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경우 사무국에서 후원품을 처리할 수 있다.
15. 6개월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정회원을 준회원으로 변경하여 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
-->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는 2014년 2월 1일부로 정회원을 준회원으로 변경하여 정보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