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회계 감사가 오히려 비리를 덮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돈만 지출하고 비리가 없다는 회계 감사 보고서는 입주민들한테 명예 훼손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 경험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노하우를 회원 여러분들께 공개 합니다.
회계 감사는 관리소에서 제출한 통장 거래 내역과 전산업체에서 출력한 보조부 원장을 대조하여서 문제가 없다고 감사 보고서가 작성 됩니다.
문제는 전산업체 ERP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수정 삭제가 가능 하다는 것이죠.
영화배우 김 모씨 아파트 성동구청의 의뢰로 감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회계 장부는 모두 마추어 놓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산업체 서버 로그 기록(수정삭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당시 서버 로그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받아서 추적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아파트에 비리가 의심 된다고 비대위가 구성되면 관리사무소에 불이 밤 10시가 되어도 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외부 브로커가 돈을 받고 비리 적발이 되지 않게 철저하게 조작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카페에 10년 이상 활동 하신 분들은 과거 어떤상황이 있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아파트의 회장님이나 감사님은 전산업체에 전화해서 10년치 보조부 원장을 요구하십시요.. 날짜별로 서버 로그 기록이 찍합니다. 당연히 서버 로그 기록을 같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보통 엑셀 파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PDF 파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에서도 인정 됩니다. (수정 가능한 파일은 법원에서 인정을 안하는 경우가 있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데요...회장이나 감사는 그냥 요구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전산업체에서 수정 삭제를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임대하기 때문에 자료를 삭제 하거나 수정하면 업무 방해죄로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실 것은 아파트에 보조부 원장하고 혹시나 입주민들 중 회계 장부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분들 장부와 비교 하셔야 합니다.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통장을 해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지한 통장 등을 은행 지점에 가서 입출금 내역을 출력해 옵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 (내역서)를 확보 합니다. 이 고지서는 수정이 불가 하겠지요? 이미 인쇄하여서 입주민들한테 배포한 자료 이니까요...
서버 로그기록에는 IP주소, 접속 ID, 접속시간, 수정삭제 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일이나 밤 9시에 접속 하였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일단 자료부터 요청 하세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거부하면 복사 열람 가처분 소송을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가 소장을 작성하여 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첨부 합니다.
서둘러 주세요..
첫댓글 이런것볼수있는 동대표나감사가 있을지 의문이네요.
정보 고맙습니다~~
매우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위의 유익한 정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가 아니구요^^^)
한달에 한번 회의때 잠깐 얼굴보는 사람들이
이런 전문성을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군요.
감사합니다.
전산업체는 어디이고 보조부원장이란 무슨말인지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