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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간 | 지원액(월) | 부대비용(년) | 퇴직금 | 국고 보조율 | 비 고 | |||
장애인복지일자리 | ‘10. 3월~9 (7개월) |
20만원 | 11만 4천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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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행정도우미 | ‘10.1월~12 (12개월) |
85만 5천원 | - | 1개월분 (85만 5천원) |
서울 : 30% 지방 : 50% |
4대 보험 포함 |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1. 사업목적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ㆍ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
- 2,990명('07년) → 3,000명('08년) → 3,500명('09년) → 4,000명('10년)
2. 사업주체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
업무 위탁 가능 - 사업의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위탁기관장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정함
- 인건비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예산 집행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으로 함
3. 복지일자리 종류와 활동내용(예시)
*병원린넨실 도우미 : 병원 내 모든 세탁물 수거와 세탁된 세탁물의 분류와 분배, 병원 내 사용되는
도구의 세척과 소독작업 등을 실시하는 일자리
*관공서 정원 관리 도우미 : 관공서 정원 관리를 통한 환경 미화 및 대민 친화적 환경 조성
*학교 급식 도우미: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급식시설에서 배식, 식기 세척, 청소 등
*관공서 청소도우미사업 :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관공서 내·외곽청소업무 등 수행
*보육시설 도우미 :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교사 보조역할 수행
*우편물 분류 :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인 등이 지역 우체국에서 우편물 분류업무 수행
*도서관사서보조 :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인 등이 도서관 도서 분류, 도서대출, 반납처리 보조업무
수행
*건강도우미(Health helper) : 시각장애인 등이 전국 보건소(246여개 소) 및 장애인 · 사회 ·
노인복지관 (150여개 소)의 물리치료실 또는 체력 단련실에서 건강도우미로 활동
*디앤디케어(D&D Care) : 지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등이 주ㆍ단기보호시설의 케어도우미,
중증장애인등ㆍ하교 지도 등 업무 담당
*기타 (장애인주차단속보조요원, 환경도우미등)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되는 작업 활동 등의 일자리 유형은 수행 할 수 없음
4. 근무형태
사업기간 : ’10. 3월 ~ 9월(7개월)
- 지방자치단체의 자부담으로 사업기간 연장 가능
*근무시간 : 주 12시간ㆍ월 48시간을 원칙으로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운영 가능
(예 : 1일 3~4시간, 주 3~4일)
5. 예산지원 기준
보수 : 1인당 20만원/월
부대경비 : 1인당 11만4천원/년
6. 참여자 모집ㆍ선발
모집방법
- 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 신문 등을 이용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공개 모집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모집 가능
*참여방법
- 장애인 복지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5]를 모집기관에
제출
*선발기준
- 선발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표’[서식 9-1]를 참고
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일자리 참여시
소득증가로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항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고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선발제외 대상 - 타 정부부처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참여자 확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발기준표에 의하여 1차 선발된 장애인들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의견서[서식 6]에 기록ㆍ관리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참여자를 최종 선발
- 참여자로 확정된 자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서식 7-1]를 작성하는 등
참여계약 체결
※ 참여 조건 합의서상의 사용자(사업주)는 시, 군, 구청장임
*대기자 관리 - 참여인원 외에 대기자를 20%이내에서 선발가능하며,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포기자
발생시 순위별로 참여하도록 함
*중도포기자 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중도포기사유 등을 적시하여 관리
- 대기자로 충원하여 중도포기자로 인한 사업 공백을 최소화
*증명서 발급 - 참여자 요청 시 사업수행기관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확인서[서식 16]를
발급하여 줄 수 있음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1. 사업목적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인 지방직영공기업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예: 수원상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제주관광공사 등)
*참여자 배치 시 각 기관별 1인 배치를 원칙으로 함
※ 단, 지역 여건 및 해당업무 특성 상 1인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별 2인까지 배치 가능
2. 사업주체
*시ㆍ군ㆍ구청장
3. 담당 업무
*지방자치단체 배치 :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등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업무
*기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등 - 배치 기관 특성에 맞는 행정 보조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함
- 단,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의 권한 하에 행정도우미 참여자에 대한 업무 지정 가능
4. 배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 사업소 등
*시도 및 시군구 각 실과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
5. 사업기간 : ‘10.1~12월
6. 예산지원 기준
*지원액 : 1인당 월 85만 5천원(4대 보험 본인 및 사업주 부담분 포함)
7.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모집방법 - 신규 참여 인원 선발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일모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 신문 등을 이용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참여방법
-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5]를 해당지방
자치단체에 제출
*참여자 선발
- 신청대상 : 만 18세이상 65세미만 등록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 선발기준
ο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선발기준표〔서식9-2〕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ο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하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및
해당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등 우선 선발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일자리 참여시 소득증가로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
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항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고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선발제외 대상
- 타 정부부처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참여자 확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발기준표에 의하여 1차 선발된 장애인들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의견서[서식 6]에 기록ㆍ관리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참여자를 최종 선발
- 참여자로 확정된 자와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조건 합의서’[서식 7-2]를 작성하는 등
참여계약 체결
*대기자 관리
- 참여인원 외에 대기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순위별로 참여하도록 함
관련서식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예시)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 참여자 선발 기준표(예시) |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1.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및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추진방향
*다양한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 신규지원으로 직업재활서비스 수혜기회 확대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직업재활조사연구 실시
*사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외홍보 실시
*중증장애인의 지원고용 서비스 수혜기회 확대
3. 사업개요
*사업 수행기간 및 전문인력 현황
기관유형/구분 |
사업수행기관 |
전문인력 | |
총계 |
184 |
348 | |
장애인복지관 |
소계 |
40 |
155 |
직업평가센터 |
6 |
24 | |
직업재활센터 |
34 |
131 | |
장애인단체 |
32 |
64 | |
직업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
80 |
117 |
직업훈련시설 |
8 |
16 | |
직업활동시설 |
43 |
58 | |
보호작업시설 |
22 |
43 | |
직업훈련실시기관 |
소계 |
22 |
12 |
직업적응훈련사업 수행기관 |
10 |
12 |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
12 |
| |
직업재활프로그램 사업수행기관 |
소계 |
10 |
|
복지관 |
7 |
| |
장애인단체 |
3 |
|
4. 사업내용
*직업재활센터 :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업무 수행
*직업평가센터 : 직업능력평가 업무수행
*장애인단체 :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업무 수행
*직업훈련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 직업적응훈련 업무수행
*직업훈련실시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안마수련원) 업무 수행
5. 세부업무추진계획
1) 작업지도
*목적 : 개별상담, 직업평가, 개별화된 계획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
- 직업재활센터 34개소(각1인), 장애인단체 32개소(각2인), 직업평가센터 6개소(각4인)에서 실시
- 장애인 개별 고용계획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 실시
-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직무분석 및 업체개발
- 사업수행기관에 인건비 및 기관사업비 지원
2) 직업적응훈련
*목 적 :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기술 등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
- 직업재활센터 30개소(각1인), 보호작업시설 43개소(각1인), 직업훈련시설 8개소(각2인),
작업활동시설 29개소(각2인)에서 실시
-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환경적응 및
직무능력향상 훈련을 실시
- 사업수행기관에 인건비 및 기관사업비 지원, 장애인 훈련수당 지원
- 훈련대상 장애인의 단체상해보험을 일괄 가입 (09.1.1~12.31)
3) 직원고용
*목 적 : 선배치 후훈련의 원칙에 따라 직무배치 후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 - 직업재활센터 34개소(각2인)에서 실시
- 일반고용으로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선정하여 직업평가를 실시한 후 적합한 사업체를
발굴하여 직무분석 실시
- 사업수행기관에 인건비 및 기관사업비 지원, 장애인 훈련수당, 사업체지원금 지원
- 지원고용대상 장애인의 단체상해보험을 일괄 가입(09.1.1~12.31)
4) 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응지도
*목 적 :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직무에 배치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를 통해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얻고, 장기적인 고용유지를 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 - 직업재활센터 34개소, 장애인단체 32개소에서 실시
-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업체와 직종을 개발하여 취업알선하고 지속적 지원
- 취업 후 장애인과 정기적인 연락 및 방문과 가족, 고용주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안정성 확보
- 사업수행기관에 사업비(기관당 400천원), 홍보비(기관당 1,000천원) 지원
5) 직업재활프로그램 사업지원
*목 적 : 지역거점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이 수행하는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중중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수혜기회 확대
*주요내용 : - 기관 및 지역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직업적응훈련,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등 장애유형별 다양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사업수행기관 지원
6) 직업훈련실시기관지원
*목 적 : 직접 고용과 연결될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하여 기술을 습득 향상시켜 장애인의 취업률과 고
용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함
*주요내용 :
- 직업적응훈련성격의 시설(10개소 12개과정)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12개소)으로 구분하여 지원
- 훈련기관에 사업비와 인건비, 훈련장애인 수당 등을 지급
7) 신규사업 특별지원
*목 적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과 직업능력강화프로그램사업 지원
*주요내용 : - 고용창출형, 직업능력강화형, 창업형일자리 사업장 지원
- 사업운영자에 대하여 기자재, 원재료비 등 지원
8) 직업재활 조사연구
*목 적 : 직업재활 분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 정책대안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주요내용 :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조사연구 시행
- 중증장애인 적합직종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9) 사업수행기관 평가
*목 적 : 사업수행의 참여자, 즉 정부, 사업수행기관, 장애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목표달성정도, 효율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직업재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 전체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단 구성, 평가지표에 의한 현장방문평가
-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결과를 사업수행기관에 환류하여 업무개선 도모
※‘09년 평가 시행 미정임
10) 직업재활 전문인력 교육
*목 적 : 전문인력간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 전문성 제고와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
*주요내용 :
- 사업수행기관 유형별, 경력별 분리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
- 전문인력들의 교육욕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 지향
- 교육 참석자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성과 분석
- 직업재활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자료실(on-line) 운영
11) 직업재활유관기관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사업지원
*목 적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유관기관 사업지원을 통해 직업재활 실무자의 개인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운영을 도모
*주요내용 :
- 기관유형별로 선정된 유관단체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운영에 따른 역량강화 및 지역별
네트워크 사업 추진
- 지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전문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12)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확대사업
*목 적 : 현행 직업재활센터 34개소 이외 기관에 대한 지원고용사업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지원고용사업의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지원대상 기관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단체 등
- 지원고용 대상자 : 만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훈련수당, 사업주보조금, 직무보조수당, 운영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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