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 1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 촬영, 과 태료 부과 3만원,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신호등(깜빡이)미 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8월~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10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
-8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행위 금지.(최대5억원이하 과징금).
-7월~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
-9월~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7월~태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확대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7월~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11월~도서 정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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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정 박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