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58호 |∥………―Story
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이동권 투쟁 20년!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이동차별철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화와 지역 간 간편한 환승체계 구축,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공공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 통일성,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등의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등의 주요내용이 삽입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대표발의 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양대법안 제정하라!
2014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이 정신·지적장애인을 포함해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는 현행 법 규정을 폐지하는 탈시설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쟁취하기 위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그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서비스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장애서비스 지원 체계, 서비스 제공기관-인력 지원과 운영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할 것을 요구캠페인 하였습니다.
피플퍼스트 은평활동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이제 시설도 자립주택도 아닌 나만의 공간으로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발달장애인으로 가사 또는 생활비 관리에 대한 역량이 높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여 활동지원사 또는 코디네이터의 의견을 물어본 뒤 수용을 잘하고 요리, 집안일, 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목돈마련을 위한 금전 관리교육과 여러 차례 큰 수술이 있었고 뇌전증을 동반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건강관리가 가능한 인근 의원을 연계하였습니다.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
- 경찰의 인권침해 및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지난 7월 7일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혼잣말 발달장애인에 ‘외국인이냐?...뒷수갑 채워 체포” 사건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피해자 가족과 공동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7월 22일(목) 오후 2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지난 5월 11일 저녁, 평소 알아듣기 힘든 혼잣말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는 고*태(발달장애인)씨는 외출한 어머니와 누나를 집 앞에 마중나와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중년 여성A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고*태씨가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약 15분 가량 후 도착한 경찰은 고*태씨에게 외국인 등록증을 요구하며, 인적사항 및 혐의사실에 대해 물었으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고*태씨는 이에 제대로 대응 및 대답을 할수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대답을 회피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한다고 판단하여 현행법 체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고*태씨를 뒷수갑을 채운 후 강압적으로 경찰차에 밀어넣어 파출소로 인치 하였습니다.
파출소로 인친된 고*태씨는 강압적인 경찰의 행동에 당황하며 펄쩍 뛰기고 귀를 막고 소리치는 등 불안한 상황에서의 전형적인 발달장애인 특성을 나타내었지만 뒷수갑은 파출소에서도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태씨의 어머니의 신원확인으로 파출소에서 나올 수 있었고 신고인 여성A씨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체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종결 이후 경찰의 태도는 아쉬움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고한 고*태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어 뒷수갑을 채워 강압적인 연행을 한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어머니에게 “장애인 아들을 목걸이도 없이 밖에 내보내면 어떻게하냐”며 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었고, 1차적인 관리책임자인 파출소장은 고압적인 자세로 고*태씨의 부모에게 위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아버지에게는 “당신 딸이 그렇게 신고하면 당신은 수갑을 안 채울거야.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이러한 식의 체포 방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과 한마디면 종결 될 수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에 대해 경찰관들이 몰라서 이런 인권침해가 벌어졌다고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면 끝날 일일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고*태씨가 발달장애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라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이 사건 진정대리를 맡은 나동환 변호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발달장애인은 언어를 통한 의사표현이 어려워 스스로 자기권리옹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사법절차에서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피해당사자의 경우처럼,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찰 공권력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당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바로 그 순간, 즉 부당하게 뒷수갑이 채워진 채 파출소에 끌려갈지도 모르는 체포·연행 등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신뢰관계인 동석, 의사소통 조력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규정들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위법·부당한 현행범체포 및 과잉 진압행위를 통해 인권침해 및 장애인 차별행위를 한 담당경찰관에 대한 징계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혐의자 체포·연행 등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장애인 수사 관련 현장 대응매뉴얼’을 개선 및 경찰관 전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장애인 수사 관련 현장 대응매뉴얼의 내용 등)을 경찰청 등 및 해당 경찰서 등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하고, 추후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경찰청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자조집단 소망활동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소망 3차는 금전관리로 돈의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훈련으로 스스로 돈을 관리하고 돈을 계산하는 법을 배우면서 경제개념을 조금씩 알아가고 직접 스스로 물건을 구매해보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금전관리의 목적과 원칙에 대해 학습하고 금전관리 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돈의 의미와 종류 이해시키기, 단위 인식시키기, 물건구매와 계산해보는 방법과 돈의 사용방법 이해시키기와 카드 사용법 익히기와 영수증 챙기기 등의 내용을 이론이 아닌 실전 중심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의 이해
자립생활교육 생활법률 알아가기 4차는 발달장애인법 및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양한 법률적용 사례 및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비대면 미술반 수업
자립생활학교 은평키움 6차 미술반 수업으로 패브릭 마커를 이용한 슬기로운 집콕생활 나만의 감성을 담은 에코백에 그림 그리기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6차 수업은 코로나19 상황과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1그룹은 비대면(zoom)으로 슬기로운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2그룹은 소수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며 대면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미술반 수업을 위해 비대면 참가자에게 사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미리 나눠주고 영상으로 강사의 지도에 따라 슬기로운 집콕생활 마커펜으로 에코백에 그림 그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 신규 활동지원사 교육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매월 신규로 채용된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규 활동지원사 교육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육을 연기할 수 없어 6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비대면(zoom)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비대면 교육으로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의 주요내용 안내와 근로기준법 등의 전반적인 변경된 사항들을 전달하였으며 부정결제 예방교육과 방임 학대 등의 쟁점이 되는 사례를 통해 주요 상황들을 교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