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바람이 낫네요 저한테 들켰구요 창피하지만 2번째 입니다 처음에는 살아오면서 못해준거도 많아 용서하고 잘 살아보려했습니다 전화기도 오픈 하며 살아온지라 아무생각없이 전화기도 보고 햇는데 싫다해서 안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 5일은 나가서 술 먹고 늦은귀가를 하네요 이때 이혼얘기 한번 나와서 애들 때문이라도 참고 터치 안하기로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가 지나치다싶었고 행동도 수상쩍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전에 갓던 모텔 그동네 모텔 주차창 한번 돌아보니 차가 있네요 하늘이무너질거 같았네요 그리고 이혼소송 상간남소송 첨엘 가진것도 없는지라 갈등 많이 했고 또 얼굴보니 안쓰러워 다내려놓고 올래 하니 이미 멀리 왓다면서 거부하네요 더 웃긴건 그놈에 소송 안하면 안대냐고 소송하면 자기 죽는다고 물론 지금도 안쓰럽고 눈물 납니다 더 화나는건 그 상간남은 자기집은 이런거 신경안쓰니 소송걸면 자기도 집사람한테 소송건다네요 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애들 쳐다보니 눈물만 나네요
첫댓글 결론적으로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났으니 아내와 마찬가지로 파탄제공자 중 한명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였으니 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소득수준이나 가정파탄의 책임 여부 및 외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또한 청구가 가능 합니다.
법률적인 조력자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리며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상담 및 변호사 선임관련은 법무법인 이혼전담변호사 : 02 525 1666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략 및 법적 검토를 통하여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