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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별협회 이사, 감사, 대의원에 대한 최후통첩
(화물법, 민법, 형법, 정관 위반 및 부정선거를 자행한 전현직 임원에 대한 문책 촉구)
40만 화물노동자를 착취하고 교통사고를 조장하는 지입회사에 대한 불법증차를 공모.실행한 부역자들 - 국토교통부 장관(국세 년 약 10조원 착취) - 시도지사 - 지입회사(년 약 3조 2천억원 착취=135조원에 달하는 이권을 가진 특수계급) - 개별협회(년 약 100억원 회비 착취 - 용달협회(년 약 100억원 회비 착취 - 화물주선사(4.5톤 단거리 운임 1회당 2만원, 운임의 40% 수수료 착취) - 화물연대(년 약 100억원 회비 착취) - 화물운전자복지 재단(년 약 100억원 기금 착취-직영주유소 등 설치 외면) (년 약 13조2,400억원 착취) = 인하대 논문(2017. 9. 30) : 국가가 화물노동자로부터 세금만 받고 보호의무를 포기하고 있다. 화물법 제40조는 근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야만적인 입법으로 특수계급을 창설(헌법 제11조, 제15조, 제119조 위반 및 제75조 위반)해준 것이다. ※ 시정 잡배도 다른 잡배들의 착취를 막아주고 자릿세 거둔다. 위 7개기관은 시정잡배만도 못한 비열한 존재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국토부고시(2018-444호)에 의한 화물차량 증차가 불법처분이라는 증거
2016년 화물운송실적 대비 2017년 운송실적 증가율 만큼 2018년 이후에 증차토록 화물법이 규정하고 있음(제3조 제7항 제1호)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개별연합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들이 참여한 [공급기준심의위원회]에서 지입회사에 대한 공T/E보충을 위한 국토부고시(2018-444호)를 확정.시행한 것이라고 행정정보공개 하였음,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연구결과는 2016년 화물차주의 월평균 수입에 비하여 2017년 수입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연구자료는 국토부 및 화물법 관련 단체인 개별협회에 자동제공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토부를 비롯한 7개기관(단체)이 한 자리에 모여 고시 2018-444호를 확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각시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증차처분토록 한 행위는 화물법을 위반한 불법증차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위 7개기관(단체) 임원들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대법원2008도6950).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 [대형화물차량살상사고에관한연구] 등 참조)
2017, 4/4분기 [화물운송시장 동향] 한국교통연구원(국토부산하 국책연구소) 제48쪽 [표 Ⅱ-27] 일반화물차주의 차종별 월평균 순수입 2016년 4/4 분기 297만원 2017년 4/4 분기 286만원 11만원 감소 제52쪽 [표 Ⅱ-32] 카고형 화물차량의 톤급별 일평균 차량운행 여건 2016년 4/4/ 분기 월평균 운행횟수 1.3회, 총 운행거리 360km 2017년 4/4/ 분기 월평균 운행횟수 1.4회, 총 운행거리 353km 운행거리 7km 감소 제64쪽 [표 Ⅱ-43] 개별화물차주의 톤급별 월평균 총 운송수입 2016년 4/4/ 분기 월평균 총 운송수입 503만원 2017년 4/4/ 분기 월평균 총 운송수입 490만원 13만원 감소 제65쪽 - 개별화물차주의 톤급별 월평균 지출액 2016 4/4분기 : 302만원 2017 하반기 : 291만원 제67쪽 - 개별화물차주의 톤급별 월평균 순수입 2016 4/4분기 : 215만원 2017 하반기 : 200만원 15만원 감소 |
※ 위 2018 하반기 개별화물차주의 톤급별 월평균 순수입은 217만원을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 개별화물차주들의 시급은 7,265원(2,170,000원÷22.8일÷13.1시간)으로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치지 못한다(270원 부족).
※ 국토부와 16개 시도는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에 따르면 국토부고시(2018-444호 2018. 7)에 의한 지입회사에 대한 증차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작성한 운송수요조사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하였다.
※ 증차근거인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작성한 운송수요조사자료 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있음
※ 국토부장관, 16개시도 지사, 16개시도 개별협회 이사장, 화물연대가 공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협회의 설립근거 및 설립목적사업에 관하여 (교통안전+공공복리증진)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 함)은 제1조 목적(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법되었음 2. 화물운송사업을 면허업으로 규정하여 특혜를 준 것은 교통안전과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3. 화물법은 화물운송사업자와 국토부 장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제63조), 협회 임원 및 대의원(제48조, 제49조, 협회 정관 제5조)들은 교통안전과 공공복리증진을 최 일선에서 구현하는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한 입법, 행정 및 재정지원(제43조)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협회 임원, 화물운수회사, 화물주선사 등은 화물노동자(주연배우)가 안전운행(최고의 연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주는 스태프 역할에 불과한데 화물노동자의 무지를 틈타 40만 화물노동자를 착취는 특수계급으로 군림하고 있다. 4. 1981년 교통부는 면허업이라는 특혜를 부여받은 운수사업자(화물, 버스, 택시 등)들이 이윤추구에 앞서 교통안전이라는 대명제를 완수케 하려는 일환으로 종사자들의 교통안전 교육 및 복지를 위한 시설과 기구 설립을 행정명령으로 지시하였으며, 5. 서울시의 경우 위 교통부 지침에 따라 관내 모든 운수단체가 교통회관 건립기금을 납부하고(화물의 경우 건립기금전액을 개별화 되기 전 지입차주들이 납부하였음), 서울시는 설립목적사업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할 경우 환매한다는 조건부로 시유지(市有地)를 헐값으로 매각하고, 건립비 일부를 시 재정에서 지원하였음, 즉, 회관은 차주들이 낸 기금과 서울시 재정지원(시민의 재산)으로 건립되었음(따라서 취득시효완성 대상이 이님) 6. 회관은 운수노동자 교육훈련 시설 및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공실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운수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임대가 가능하다. 7. 회관은 현재 20% 정도를 임대하여 막대한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으면서(1987년 임대료 수입 10억 원 참조)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기존 법인회사를 회원으로 한 단체)로부터 협회 분리설립을 위한 교통부지침까지 어기면서 개별협회 역대 임원들이 지분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음(지분 분할 사례 : 전국의 15개 시도 개별협회, 서울의 경우 개인택시협회, 개인용달협회) 8. 회관에 공실이 발생하여 임대료수입은 챙기면서도 개별협회에 대한 지분권 분할을 거부하는 것은 건립목적에 반하는 것이므로 서울개별협회는 이점을 들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강력하게 항의 및 진정하여 지분권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입회사들의 단체인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회유에 넘어가 지분할청구를 하지 않아 1987년부터 지금까지 2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협회와 협회원들에게 주고 있다. 9. 전 현직 임원 및 대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 화물차량의 공급과잉을 막고, - 교통회관 지분을 찾고, - 톤급제한을 해제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걸고 당선 된 다음에는 외면하였다. 협회 감사와 대의원들은 총회를 열어 전 현직 임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결의를 하여 피해를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1. 전 현직 임원들의 불법증차 공모.실행. 은폐에 관하여
1-1. 국토부고시 제2018-444호(2018. 7. 17) 제3항은 각 시도 [협의체]에서 공T/E보충(대법원 91누9107 등 판례에 의한 불법증차) 시기와 절차를 규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연구자료(화물운송시장동향,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라는 카페에도 게시된 자료임)를 들어 증차불가 및 증차시기 연기를 할 수 있었는데 서울시로부터 [협의체]참여 통보를 받고서도 이를 묵살하고 증차에 협력하였다. 당시 임원(이사장 조영배, 부이사장 양택승, 같은 배홍채)에게 협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함
1-2. 대구개별협회가 증차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서울개별협회 등 15개 개별협회에 공동대응하자는 요청을 하였는데 당시 임원들이 이를 거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함
1-3. 운송수요를 초과하는(한국교통연구원 조사자료에 의한) T/E보충은 전체차량대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불법증차이기 때문에(대법원 91누9107, 2011두31604 등) 위 고시를 접수한 임원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폐하였음(민법 제97조 위반)
1-4. 위 고시를 접수한 문서수발대장 등을 비롯한 협회 보관문서 등을 공개하여 달라는 요구를 2019년에 협회원 4인이 하였으나, 단 한마디 답변도 없다가 1년 반이 지난 2020년 회원들이 알권리를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변호사 비용 등으로 막대한 협회 재정을 지출하였다. 임직원의 임무해태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구상청구 대상이다(사례 : 이사장의 법령 위반 및 정관 위반 또는 판단착오로 인한 업무로 인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이사장 개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대구개별협회 이사회 결의 →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8797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등 참조)
2. 임원(감사) 및 대의원의 화물법 및 정관 위반행위(연구 예산 0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기관 및 역할에 관하여 1) 국회의원 : 임기 4년에 2년마다 상임위 변경 2) 국토부장관 : 길어야 임기 2년 3) 시도지사 : 임기 4년 4) 담당 공무원 : 보통 2년마다 보직변경 5) 한국교통연구원 : 자신들의 일이 아닌 이상 실상을 조사하고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외부의 영향을 받아 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입법, 행정, 연구 분야에 각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화물노동자들 문제에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음,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살펴야 할 민원이 각 각 300건도 더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국회는 화물법 제48조, 제49조에 개별협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여 개별화물노동자들 스스로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위한 법령의 개정 및 정부정책 등의 개선을 위한 청원 및 건의 할 수 있는 조사.연구사업을 협회 설립목적사업으로 하고, 그 비용을 협회원이 납부하는 협회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협회 정관 제5조 참조) 협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이 공공복리증진, 협회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 평균 15억 원이 넘는 협회원의 돈을 예산으로 지출하면서 - 연구부서도 설치하지 않고 - 연구원 1명도 채용하지 않고, -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비상근인 임원들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지입차주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2017. 9. 30)은 국가가 화물노동자 보호의무를 포기하고 그들로부터 세금만 착취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입화물차주는 - 국가의 착취 - 지입회사의 착취 - 개별협회의 착취 - 화물주선사로부터 착취(4.5톤 단거리 운임 1회당 2만원, 운임의 40% 수수료 징수) - 화물연대 착취 등 진드기들에게 피를 빨리고 있다. 가장 악랄한 진드기가 개별협회 임원들이다. 다른 진드기의 흡혈을 막아 주겠다고 회비를 받아먹으면서 다른 진드기들과 함께 피를 빨고 있다. |
3. 전 이사장 민영일과 전 이사장 조영배가 공모하여 제7대 및 제8대 대의원 선거에서 저지른 부정선거, 현 이사장 양택승과 부이사장 서진석이 제9대 대의원선거에서 저지른 부정선거 등에 관하여
(선거부정은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한 범죄)
3-1. 위 네 사람은 지난 대의원 선거 당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열한 수법으로 선거부정을 자행했다. 우리 협회와 협회원의 대외적인 명예실추를 염려하여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차마 열거하지 못하겠다. 두사람은 처벌에 앞서 스스로 현직을 사임하라.
4. 감사와 대의원들은 화물법, 민법, 정관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람
4-1. 전 현직 임원들이
1) 협회가 국토부고시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지도 않고,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지도 아니한 책임
2) 서울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불법증차를 막지 않은 행위
3) 국토부고시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접수대장 등을 교부해 달라는 협회원의 알권리를 묵살한 행위
4) 협회원의 알권리를 박탈하므로서 발생한 소송에 협회 재정을 낭비한 행위(대구개별협회가 이사장 과실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사회에서 이사장 개인이 부담하기로 결의한 사례 참조)
5) 교통회관 지분 분할 청구를 하지 않고 협회와 협회원에게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힌 행위
6) 협회 설립목적사업 중 가장 중요한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연구부서 설치 외면 및 연구원 채용을 기피한 행위
7) 개별차량 톤급제한을 25톤 최대 톤급까지 철폐하지 않고 있는 행위(대법원 91누9107, 92누4222, 2011두31604 참조)
8) 4.5톤 차량 단거리 운임 2만원 배차 및 수수료 40%까지 징수당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조치 포기 행위
9) 기본료 및 대기료 입법청원을 하지 않는 행위
10) 협회 통폐합시한(2021. 6. 30)까지 추진하지 않은 행위
11) 선거부정 행위
12) 1989년 5톤 이상 전체 대형지입차량에 대한 정책을 홍보하여 용달의 사례처럼 지입제를 일소하지 않은 행위
13) 기타 협회와 협회원을 위한 정관 제5조가 규정한 사업을 한 건도 추진하지 않은 행위
등을 자행하였다.
협회가 정관 제5조에 의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라는 다음 카페에 게시된 자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합67 사건 기록 등에 모두 열거하였으니 참조 바람 (협회가 조사.연구사업을 전면 포기하고 있어 협회원들이 자구책으로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화물운송사업 전반에 걸친 조사.연구사업을 하여 그 결과물을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라는 다음 카페에 게시하고 있음 - 협회는 위 소송사건에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에 게시된 글을 출력하여 제출하였음 - 평소에 카페의 움직임을 눈여겨보았다는 증거라고 할 것임) |
4-2. 위와 같은 불법부정행위를 들어
1) 국토부고시 은폐 및 협의체 불참에 대한 당시 이사장 조영배, 부이사장 양택승, 같은 배홍채에 대하여 공히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현직 이사장 양택승, 이사 배홍채는 해임
2) 10년을 전후하여 발생한 협회가 관련된 소송 사건 중 협회의 목적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 사건들(사례 1 : 피고와 결탁한 사기소송,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111호, 당시 이사장 민영일)에 지출된 비용일체 환수(대구개별협회 참조)
3) 위 2)의 지출을 결의해 준 이사들에 대한 환수 및 형사처벌
4) 교통회관 지분분할 청구를 외면하여 발생한 손해액 상당을 역대 임원들로부터 환수(민.형사적인 문책 포함)
5) 기타 엄밀한 감사를 통하여 적발된 비리불법행위(전 이사장 조영배의 사임 이유 등)에 대한 민.형사 책임
을 물어 주시기를 엄중하게 촉구함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지체할 경우 이사, 감사, 대의원을 공범으로 보고 민.형사적인 책임을 추궁하겠음
2021. 6. 25.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서울개별협회 회원) 김 홍 준 (010-4704-6262)
외 5442명
(증차반대 등 견해를 같이 하는 타 시도 협회 동료회원 다수가 서명에 동참하였음)
[개별연합회장 및 시도 협회 이사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전국개별연합회장 안철진이 국토부 공급기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불법증차을 위한 고시(2018-444호, 공T/E보충 = 불법증차) 결정에 찬성하라고 결의해 준 전국개별연합회 이사회에서 결의해 주고, 16개 시도에서 위 고시를 근거로 한 증차처분과정에서 [협의체]에 불참여하여 불법증차처분을 막지 않은 16개 시도 개별협회 이사장은 국토부 장관, 연합회장 등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다(대법원 2008도7312).
[서울개별협회는 설립인가 취소 대상]
[개별협회 정관은 화물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것으로 법령에 준하는 정도의 기속력을 가지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8797)
정관 제5조에 따른 조사.연구사업 등을 전혀 추진하지 않으면서 16개 협회 예산(년 100억원 상당)의 절반에 가까운 재정을 비상근직인 임원 및 지부장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설립인가 조건 제4)호,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 대상이다.
[각 시도 개별협회와 전국개별연합회 임원들의 반역행위]
(지입회사의 불법증차를 공모.실행한 이완용에 버금가는 자들)
아래 홍보물은 2015년 연합회 차원에서 작성하여 16개 시도 개별협회를 통하여 2015. 8. 전국의 개별사업자에게 배포한 것임,
(서울협회의 경우 각 지부장이 관할 지역 주차장을 순회하면서 배포하였음)
홍보물 내용은
개별사업자 월 순수입이 187만원으로 일반근로자 월평균 순수입 427만원에 비하여 너무 격차가 커서 생존이 어렵다. 황폐화된 화물운수업을 살리고 종사자의 생존을 위해서
- 지입제를 척결하고
- 개별톤급제한을 풀겠다.
고 약속이 들어 있음
그런데 2018년 연합회장은 국토부에 가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지입회사에 대한 10,000여대에 달하는 불법증차(고시 2018-444호 공T/E보충)에 동의해 주었음
(용달협회와 화물연대도 함께 동의했음)
연합회장이 국토부에 가기 전에 연합회 이사회에서 불법증차(공T/E보충) 동의여부에 관한 결의를 받았음
연합회 이사는 전국 16개 시도 개별협회 이사장이 겸직하고 있음
전체 개별화물 대수 8만여대의 공T/E보충으로 지입회사는 8조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챙겼음.
지입회사 불로소득은 곧 40만 화물노동자의 손해에 기초한 것임
개별연합회장과 각 시도 개별협회 이사장은 지입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협회원의 권익을 팔아넘긴 것이다.
아니 불로소득을 나누어 가진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볼 수가 없다.
※ 따라서 개별연합회와 각 시도 개별협회는 모두 설립인가 취소 대상이다.
[전 이사장 조영배, 현직 부이사장 서진석의 교통회관 지분양수 관련 직무유기 증거]
배임수재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14, 판결]
【판시사항】
가.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있어 취득당시 취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요하는지 여부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판결요지】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고, 반드시 취재 당시에도 취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후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재물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57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2.9 선고 80도2130 판결,
1984.7.10 선고 84도179 판결,
1984.11.27 선고 84도190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12.12 선고 86노1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고 반드시 취재 당시에도 취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후 사무분담변경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재물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이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11.27 선고 84도1906 판결, 1984.7.10 선고 84도179 판결 각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1, 2 등과 공동하여 다같이 거주지 마을 이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위 마을들이 땜건설 때문에 수몰될 예정인 3개마을 주민 160세대를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수몰주민들이 이주할 주택을 건축하는 데 제반사무를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몰주민의 주택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장 또는 임원으로 임용될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현재 동 조합의 조합장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1, 2 등은 위 수몰주민들이 이주할 주택부지의 선정, 주택조합의 구성, 이주대책협의등 위 수재민 등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위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건축업자인 공소외 인 외 2인으로부터 “조합에서 발주하는 조합원 이주주택 건축공사를 우선적으로 도급받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원심판시사실과 같이 도합 금 16,000,000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거기에 거친 증거취사내용이 소론이 주장하는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쳤거나 배임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